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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건물.
 교육부 건물.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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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교총)만 법적 교원단체로 독점 인정해 오고 있는 관행은 "교육부의 무법 특혜이고 적폐"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법외' 교원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태세다.

교총만 교원단체인 이유

교육부는 1991년 공포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근거로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에게만 교원단체로서는 유일하게 교섭·협의권을 준 뒤 그동안 여러 지원을 몰아줘 왔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출범 뒤 대응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법은 제11조에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19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교육기본법의 제15조 2항은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놓고 있다.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처럼 교육기본법이 위임한 해당 시행령 조항을 2018년 현재까지 20년째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교원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 대신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진 구 교육법 조항을 들어 한국교총과 시도 교총을 유일한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해 왔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교육부의 행동에 대해 교육과 법학계 등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비상식적 행동'이란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교육부가 올해 초 국회에 보낸 '교총의 교원단체 지위'에 대한 답변서를 20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교육부는 답변서에서 "(이미 사라진) 구 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 운영하는 단체는 한국교총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다른 교원단체는 법적 교원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초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
 올해 초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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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육부는 교총이 아닌 전국 수십 여 개로 추산되는 교원단체는 '법외'로 묶어둔 것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로 만든 것처럼, 사라진 구 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원단체들도 법외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는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에서 위임한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교원단체들을 투명단체 취급한 채 교총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준 것이 벌써 20년째"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무법을 통한 교총에 대한 특혜이며 법률적인 적폐"라고 꼬집었다.

정부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도 "교육기본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교원단체 설립' 관련 사항을 교육부가 20년째 만들지 않은 것은 교총과 밀월관계 유지를 위한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사모임 등 교원단체 '헌법소원' 검토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년째 관련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식 답변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 11일 낸 민원에 대한 19일 답변에서다.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교원단체추진 공동대책위를 지난 5월 만들었다. 이 대책위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도록 교원단체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행위에 대한 국민감사와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도 교육기본법에서 위임한 교원단체 설립에 대한 시행령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교총 독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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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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