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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오른쪽)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의 '이부망천' 발언이 나온 순간.
 정태옥(오른쪽)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의 '이부망천' 발언이 나온 순간.
ⓒ YTN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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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올 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를 가지지를 못하지만 지방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인천으로 오기 때문에 아까 실업률, 가계부채, 자살률 이런 것들이 또 꼴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또 꼴찌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갑니다.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그럼 저기 인천 가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빼버리고 이것이 유정복 시장의 개인의 잘못이다? 그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 7일 YTN에 출연한 정태옥 전 한국당 대변인 발언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전 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이다. 7일 정태옥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그의 발언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은 한국당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으며, 10일 한국당을 탈당했다.

정태옥을 향한 비판, 뜨겁다

'이부망천' 발언을 향한 각 정당의 비판이 매섭다. '의원직 사퇴'서부터 '검찰 구속', '고소 고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11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분노와 상심을 누그러뜨리고 위로하려면 당사자인 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는 물론 당 지도부의 총 사퇴, 유 후보의 후보직 사퇴로 인천시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는 '즉시 구속'을 외쳤다. 지난 10일 문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이 이부망천이라는 불편한 신조어를 만들며 인천 시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라면서 "검찰은 인천시민을 모욕한 죄를 물어 정 의원을 즉시 구속하라"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고소, 고발 움직임도 있다. 인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신길웅(연수구 송도 1, 2, 3동) 정의당 후보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태옥 의원에 대한 시민소송단 613명을 모집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막말 정치인 심판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단 숫자를 613명,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6억 1300만 원으로 정했다"라며 "반나절 만에 소송단에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달 안으로 고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길웅 인천시의원 후보가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정태옥 망언, 인천시민 613인 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천뉴스
 신길웅 인천시의원 후보가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정태옥 망언, 인천시민 613인 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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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인천, 부천 시민에 대한 '모욕'이 주된 비판 포인트인 상황.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은 실제 어떤 법 조항에 저촉될까. 한번 알아봤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꼽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법]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위 공직선거법 110조의 ②는 2015년 12월 신설된 조항이다. 해당 법안 신설을 발의한 진영 의원(서울 용산구)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이나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고 국가적,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혐의에 대한 '인천시민' 대상의 특정이 관건

정태옥 전 한국당 대변인이 10일 저녁 결국 탈당했다. 정태옥 의원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의 인천 비하 발언으로 인한 충격은 더 컸다. 정 의원 탈당을 두고 시민단체는 한국당의 예상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전 한국당 대변인이 10일 저녁 결국 탈당했다. 정태옥 의원은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의 인천 비하 발언으로 인한 충격은 더 컸다. 정 의원 탈당을 두고 시민단체는 한국당의 예상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 정태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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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정태옥 의원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 11일 김태옥 신부 등 15명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윤대기 변호사(민변 인천지부장)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태옥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했다, 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적어놨다, 공직선거법 110조 ②의 경우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많지 않지만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부망천' 발언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집단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천(부천)시민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특정 돼 있다"라면서 "명예훼손이라 함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해 사회적 가치 판단이나 평가가 절하돼야 하는데, 대상의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죄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대기 변호사는 "수사 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특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신길웅 정의당 인천시의원 후보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정태옥 의원의 발언이 인천시민에게 정신적 피해와 지역 이미지 실추 등 잠정적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막말을 하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상처 입은 인천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어떻게 되찾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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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태옥, #이부망천, #인천, #명예훼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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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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