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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선관위가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의 사실과 다른 경력 기재와 관련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사실이 지난 7일 확인됐다. 이 처분에 따라 권 후보는 선거 공보물의 일부 경력 문구를 바꾸었으나 허위 경력 기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거공보물의 권세도 여수시장 후보 경력
▲ 권세도 후보 경력 선거공보물의 권세도 여수시장 후보 경력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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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무소속 여수시장 후보 캠프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세도 후보가 명함과 홈페이지 등에 '경찰대학 지도교수'와 '조선대 법대 초빙교수' 경력을 기재하고 있으나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교수 활동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캠프 관계자가 경찰대학에 알아보니 "'당시에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 요원'이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계장 및 지도교관'이었다'고 답변했다"며, "'학생계장'과 '지도교수'의 직위는 엄연히 다른데도 그렇게 기재한 건 선거법상 허위 경력 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대학이 공개한 권세도 후보의 재직 증명서
▲ 권세도 후보 재직 증명서 조선대학이 공개한 권세도 후보의 재직 증명서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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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선대학에 문의한 결과, 임용 첫해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단 한 시간도 하지 않았다"며, "강의를 했다면 강의 과목과 시간을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권세도 후보는 "2001년 6월13일 경찰대학 인사관리 규칙이 개정됐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임용된 교관, 지도교관 및 무도교관은 교수요원(생활지도교수, 무도사범 포함)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사관리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1990년대에 경찰대학에서 근무했다"면서 "권세도 후보의 조선대 초빙교수와 경찰대 지도교수 경력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에 나온 권세도 후보의 경력을 보면 "(전) 경찰대학 지도교관(생활지도 교수),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로 수정돼 있다.

이에 대해 권오봉 후보 선거캠프는 "(권세도 후보가) 경찰대 지도교수, 조선대 초빙교수 등을 대표경력으로 내세워 모든 매체에 게재했다가 지난달 23일 문제 제기를 하자 갑자기 경찰대 지도교관으로 바꾼 것은 선거법상 허위경력 기재에 해당될 수 있다"며 "대표 경력을 바꾼 이유를 시민과 유권자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하였다.

KBS순천 방송에서 TV토론 중인 권오봉 후보와 권세도 후보
▲ 권오봉 후보와 권세도 후보 KBS순천 방송에서 TV토론 중인 권오봉 후보와 권세도 후보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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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권세도 후보의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조선대와 경찰대에 지난달 24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조선대학은 권세도 후보의 재직증명서를 공개해 그가 법과대학 법학과 '초빙객원교수' 직위(직급)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5월 24일 현재까지 재직 중임을 밝혔다.

이어 "권세도 객원교수는 2017년 2월 22일과 2018년 5월 25일에 본교 법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문의한 기간인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5월 24일 사이에 강의를 한 바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조선대학교 객원교수세칙'에 따르면 총장이 초빙객원교수로 하여금 강의나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님. 따라서 초빙객원교수가 임용기간 동안 전공강의나 특강을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규정 위반이 아님."이라고 밝혀 '조선대 초빙교수'의 경력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경찰대학이 공개한 '경찰대학 인사관리 규칙'에 따르면 "교수요원의 자격요건은 경찰대학 교수요원 인사관리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다만, 생활지도교수 및 체육학과 교수요원은 예외로 하며 체육학과 교수요원은 무도별 4단 이상으로 사범자격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제8조)고 규정한다. 부칙2001년 6월 13일)에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용된 교관, 지도교관 및 무도교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요원(생활지도교수, 무도사범 포함)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현행 '경찰대학 인사관리 규칙'에 따르면, 권세도 후보는 1990년대 경찰대학에서 '생활지도 교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경찰대학 지도교수'가 아니라, '생활지도교관(생활지도교수)'라고 표기해야 한다.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세도 후보의 경력 문제는 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이 조치 수준 결정해서 '서면경고' 처분했다"며, "부칙에 의하면 소급 적용하게 돼 있기에 '생활지도교수'란 표현은 맞는데 '생활'이 빠진 거다. '생활지도교관(생활지도교수)'라고 표기해야 맞기에 그렇게 안내를 드렸다."고 하였다.

한편 '서면경고'는 선관위의 행정 처분(공명선거협력 요청, 선거법준수 촉구, 중지-시정명령-구두경고, 위법사실 통지, 경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위법행위가 존재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혹은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중지와 시정명령, 구두 경고를 받은 자가 재차 유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뉴스>와 <이프레스>에도 싣습니다.



태그:#권오봉 후보, #권세도 후보, #여수시장, #서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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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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