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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3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해서는 '인력지원과 재정지원 그리고 업무 감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인천뉴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3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해서는 '인력지원과 재정지원 그리고 업무 감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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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린이집 연합회가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 의무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자는 범법자가 되고 보육교사 업무량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영유아 방치 및 아동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경북에 이어 인천에서도 열렸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영유아와 하루일과를 함께 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시간은 영유아 급식지도 및 양치지도 그리고 낮잠 준비까지 하루 일과 중에서도 건강·영양·위생교육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가장 바쁘고도 중요한 시간이다.

이에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3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어린이집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전국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로 만들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질 낮은 보육서비스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해서는 '인력지원과 재정지원 그리고 업무 감축'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국 145만여 명의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교직원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단초가 되는 중요한 법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정부의 인력 및 재정 지원 부족이다. 연합회에 의하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최소 1인 이상 보조교사를 의무 배치하기 위해서는 342여억 원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어야 한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현실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규직 비담임 교사가 1명씩 배치돼야 한다"며 "이러한 대책 마련이 불충분하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특례법 적용 유예 시에는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시간인 오후 3시 이후에 적용해야 맞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육료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말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상혁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인천어린이집 연합회, #휴게시간 보장, #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력 및 재정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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