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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천 무소속 과천 시의원후보 출마 기자회견 모습.
 이홍천 무소속 과천 시의원후보 출마 기자회견 모습.
ⓒ 이홍천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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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선 무소속 과천 시의원 후보.
 문봉선 무소속 과천 시의원 후보.
ⓒ 문봉선 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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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주민 수백 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적을 동시에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중 당적 보유자 연령은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무척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적 동시 보유는 정당법 위반이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라 2개 이상 정당에 가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문제로 '탈당→무소속 출마' 사태가 벌어졌다. 과천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이홍천(60) 과천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과 문봉선(56) 과천시의원 (자유한국당)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재도전했다.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기초의원(시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이홍천 예비후보는 21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 경기도당에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는데, 도당은 이를 무시했다.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누군가) 무작위로 입당시킨 것 같고,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 도당에서) 조사만 시원하게 해 줬으면 이런 일(무소속 시의원 출마)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중 당적자 문제'가 '탈당→무소속 출마' 이유임을 밝혔다.

문봉선 후보는 '경선 무효'를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경기도당과 중앙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재도전했다.

지난 2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 때만 되면 입당 원서 들고 다니며 무작위로 입당시키는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진다. 직접 피해를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선 무효'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출마했다"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중 당적 보유자 중에는 이것이 위법인지 모르는 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자기가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모르고 했다면) 시민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어떤 목적을 위해 이를 유도하거나 강요한 정치인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이분들이 (분명) 경선에 참여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했을 것이다. 난 이번 일의 피해자다. 중앙선관위와 안양지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니,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조사로 시장 경선을 했다. 이들이(이중 당적자) 경선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경선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그:#문봉선, #이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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