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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금천동 폐점한 커피숍 앞에 방치된 J교수의 공공미술 작품
 청주시 금천동 폐점한 커피숍 앞에 방치된 J교수의 공공미술 작품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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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사창동 현대코아 빌딩 공공미술 조형물 불법 이전이 담당 공무원의 묵인 속에 진행된 의혹이 제기됐다. 시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공공미술품 관리대장에 J교수의 브론즈 작품을 빼돌리고 그 자리에 설치한 석조조각물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관련기사: '공공미술품' 사후관리 손놓은 지자체).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작품 이전 사실을 묵인하고 교체 조각품 사진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전 사실을 모른 채 추후 관리대장 작성 당시 현장 석조물 사진을 그대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

시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현재 공공미술품 관리대장은 10년 전쯤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경위 확인은 안됐지만 관리대장에는 현재의 석조조각품 사진이 올라있다. 그래서 옛날 서류들을 다시 찾아보니 J교수 브론즈 조형물이 애초 설치된 작품이었다. 중간에 작품 교체를 승인한 것도 아닌데‥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공공미술품 관리대장에 사진이 올라 있는 현대코아 빌딩앞 석조 조각품
 청주시 공공미술품 관리대장에 사진이 올라 있는 현대코아 빌딩앞 석조 조각품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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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작품 무단 이전의 경위를 밝힐 열쇠는 금천동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투자자였던 W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W씨는 현대코아 빌딩 소유권 분쟁의 당사자였고 청주국제테니스장의 운영자였다. 또한 J교수 작품을 이전 설치 장소인 국제테니스장 옆 커피숍도 W씨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제테니스장 관계자는 "W씨가 나기정 시장 재임 당시 시유지에 테니스장을 짓고 기부체납한뒤 장기간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J교수 작품이 설치된 커피숍도 원래는 시에서 선수숙소로 지은 것인데 언제부턴가 커피숍으로 구조변경돼 W씨가 운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 이전 사실이 확인된 J교수의 미술조형물의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 시 담당자는 "애초 현대코아 설치 시점이 문화예술진흥법상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권고사항이었다면 관에서 개입해 원상복구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의무사항이었다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강제할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코아 건물주가 수차례 바뀐 상황에서 불법 이전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강제이행 조치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J 교수가 작품이전 전화통보를 받은 경위와 W씨의 개입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미술품 관리대장에 엉뚱한 다른 작품을 올린 해당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여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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