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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항행 경보를 통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침몰 현장 인근에서 해경의 해상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상훈련항행경보내용
▲ 해양경찰 홈페이지 해상훈련항행경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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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던 지역은 남해안 화도서방연안(R-149) 지역으로 4월13일부터 17일까지 09:00~18:00 9시간동안 해경의 해상사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R-149지역과 세월호 침몰 지점과의 거리는 약 60km정도.
▲ 한국연안해상사격훈련구역도 R-149지역과 세월호 침몰 지점과의 거리는 약 60km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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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양경찰 해상 훈련구역
▲ 2014년 항행통보연보 히양경찰 해상 훈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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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한다. 그동안 있었던 해경의 해상훈련 참가 인력과 함정을 보면, ▲2011월 3월 15일 통영해경서 해상종합훈련 당시 512함 등 경비함정 9척, 승조원 122명, ▲2011년 4월 1일 부산해경서 해상종합훈련 당시 3001함 등 10척과 284명, ▲2013년 3월 28일 목포해경서 해상종합훈련 당시 3009함 경비함정 7척과 153명, ▲2013년 6월 25일 태안행경서 해상종합훈련 당시 1500톤급 경비함 등 함정6척, 승조원 113명, ▲2016년 11월 10일 목포해경서 함포기관총 사격훈련 당시 3015함, 126정, 예인8호 등 함정7척과 승조원 142명, ▲2016년 4월 6일 제주해경청 해상종합훈련 당시 제주, 서귀포해경서의 경비함정 21척, ▲ 2016년 11월 8일 속초해경서 해상종합훈련 당시 500톤급 경비함2척, 140톤급 방제정1척, 50톤급 경비함정 3척 등 총 6척의 경비함정과 100여명의 인원, ▲2017년 9월 20일 여수해경서 해상종합훈련 당시 508함 등 경비함정 8척, 해경110여명 등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경훈련에 참가한 인력과 함정들의 규모를 보면 4월 16일 "남해안 화도서방연안(R-149)" 지역에 예정되어 있었던 해경의 해상사격훈련에 참가 예정이었던 함정들과 해경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해경은 2014년 4월 16일 08:58 고 최덕하군의 신고전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최초인지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말한 최초 신고 시간을 보면, 남해안 화도서방연안 R-149지역에 09:00~18:00에 예정되어 있었던 해상사격훈련에 참가할 함정들과 해경들이 이미 훈련장소에 도착해 있을 시간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실이 해경에 최초 접수되고 완전히 침몰하여 조난신호가 뜬 10:31까지 구조에 투입된 해경함정은 100톤급 경비함정(123정) 1척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침몰현장에서 약 6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해경함정들은 왜 세월호 탑승객에 대한 구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해서, 세월호 침몰 당일 "남해안 화도서방연안(R-149)"에 예정되어 있었던 해경사격훈련에 대해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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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3월18일 해경청의 답변자료 .
ⓒ 공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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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화도서방연안(R-149)"에 예정되어 있었던 해경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참여 예정이었던 해경서 또는 해경청이 어느 곳인지, 참여 예정이었던 해경정(선박)의 척수, 참여인원(해경)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해경의 답변을 보면, 세월호 침몰 당일 R-149 지역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은 정규 훈련이 아니며, 2척의 해경정이 훈련을 계획했으나 1척은 4월 14일 먼저 훈련을 실시했고, 나머지 1척은 훈련을 취소해서 결국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에는 R-149 지역에서는 해경 훈련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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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3월19일 해양경찰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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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화도서방연안(R-149)"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훈련 예정이었던 해경서와 해경정(선박) 척수와 참여인원에 대한 답변 누락으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R-149 지역에서 훈련 예정이었던 해경서와 함정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승조원 30명이 탑승한 경비정이라면 1천톤급 경비함정이고, 세월호 침몰 당시 9시부터 시작되는 해상사격훈련을 위해 R-149지역(침몰 현장과 약 60km 거리)에 도착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당 함정은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침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남해안 화도서방연안(R-149)"의 해상사격 훈련이 정규 훈련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정규 훈련이 아닌데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함정 2척으로 일일 9시간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해경의 답변 역시 납득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실 은폐로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참사 초기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과 기관의 간단한 답변 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속한 재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태그:#세월호, #진상규명, #해양경찰, #사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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