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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4월 23일 '열린판결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언론 사상 최초의 주요사건의 판결문 공개 대행 서비스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는 오늘(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 576페이지 전문을 공개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만 보면 중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 국정을 농락하도록 한 죗값으로 충분한 것인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도 '충분하다, 부족하다, 과하다' 여러 갈래로 나뉠 것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에 가담해 재판을 받은 또는 받고있는 피고인 38명의 판결문도 공개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총 56명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상고심을 합해 총 32번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심과 항소심 등 총 10개 판결문은 현재 열람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판결문의 피고인수가 56명이 아니라 38명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열람 제한 판결문 가운데 이미 이 부회장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국정농단 판결문 중 8개를 제외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총 24개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열람이 제한돼 있는 판결문도 대부분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등 핵심 피고인의 1심 판결문도 있습니다.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이 판결문은 재판 직후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이 열람 제한을 신청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법원의 조치를 존중해 열람이 제한된 판결문을 당장 공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문 열람 제한 조치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또 해당 판결문 공개가 공익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공개하겠습니다.

판결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개를 위해 <오마이뉴스>는 '열린판결문'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판결문은 이곳 '오마이뉴스 열린판결문' 서비스 중 '국정농단 세력의 죄와 벌'이라는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메뉴 외에도 앞서 <오마이뉴스>가 공개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문과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항소심 판결문도 별도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판결문은 모두 법원의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절차에 따라 각급 법원에 열람을 신청하고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열린판결문'은 지속적인 판결문 공개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플랫폼입니다. 일회적인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판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곧 재판이 진행될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4월 23일 '열린판결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 플래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판결문을 제공한다. ⓒ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오마이뉴스 열린판결문'을 만들었는가

'오마이뉴스 열린판결문'의 기획의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을 넘어 불합리한 판결문 공개 제도를 고발하고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판결문을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109조에 따라 재판의 판결은 공개돼야 합니다. 재판의 공개는 곧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또 법관의 판결을 사회가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야 법치국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판사들의 자긍심 담긴 말도 그것이 공개 됐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결문 공개 제도를 운영합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앞서 언급한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확정된 판결문 사본을 일반에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지금 너무 멀리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국회의원조차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은 절대 '이재용', '삼성'이라는 단어로 찾을 수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판결문 검색이 안됩니다. 일단 검색을 위해서는 법원이 부여한 사건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찾아내든,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물어보든, '각자 알아서' 알아내야 합니다.

어렵게 사건번호를 알아내고 나서도 판결문을 보기까지 과정은 한참 남아있습니다. 각급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한 후 '판결문 사본 열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메일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짧으면 2~3일, 길게는 2주 걸립니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에 '비실명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이 과정을 거쳐 국정농단 판결문을 모두 입수하는데는 약 한 달 가량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도 참 난감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에 '이재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비실명화 됐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게다가 이재용만 비실명 처리된 게 아닙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이 실제와 관계없는 영문 이니셜로 대체 됩니다. '삼성'과 같은 법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도 누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마이뉴스 열린판결문'을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도 이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정농단 사건 10개의 판결문처럼 열람 제한이 걸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라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공개 됩니다. 이밖에 '사생활의 비밀이나 생명·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경우',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 제도를 두고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는 헌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판결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건 오직 법관들 뿐입니다. 사법불신이 팽배해지는 것도 이 같은 폐쇄성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법관도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주체는 국민입니다.

'오마이뉴스 열린판결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주요한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일종의 '판결문 공개 대행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주요 사건의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먼저 입수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 등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도 약속드립니다.

[박근혜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38명 판결문 공개] 오마이뉴스 열린판결문 바로가기
태그:#판결, #오마이뉴스, #이재용, #박근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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