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 금융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모두 33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 판결로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금액은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14억 5100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12억 1300만 원, 미래에셋대우 3억 8500만 원, 삼성증권은 3억 5000만 원이다.

ⓒ 금융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작년 10월 국회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주장... 6개월 만에 결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법률 검토 등 과정을 거쳐 이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3년 8월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금융계좌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사가 부과 대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3주간 관련 검사를 진행했고,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금액이 61억 8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당시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 기준이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도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2008년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삼성 1조 원 세금 탈루...수사해달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한 지 6개월 만에 그 동안 잘못 운영돼온 금융실명제가 바로잡아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일을 바로 잡았다는 사실이 다행스럽지만 너무 늦은 정의실현에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과거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이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세금 부과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우호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혹시 금융위의 2008년 4월11일 유권해석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차명, 도명계좌라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비실명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그는 "2008년 유권해석으로 인해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탈루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며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이건희, #차명계좌, #박용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