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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매일경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제주도행 국내선 비행기를 탄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지난 10일 <매일경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제주도행 국내선 비행기를 탄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 '매일경제'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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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1일 오후 2시 46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미소지 상태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탑승했다고 최초 보도한 <매일경제>의 인터넷판 기사가 삭제됐다.

지난 10일 <매일경제> 인터넷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김포~제주 항공 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대한한공 직원과 김포공항 의전실 직원이 김포공항에서 신분증이 없는 김 의원의 제주도 출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후 3시 25분께 가족과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났으며, 김 의원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제지 없이 비행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5시 28분께 문자메시지로 해명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규정상 잘못된 일"이라면서 "불찰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기내용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 신분증을 즉시 제기하지 못했다"라면서 "그렇더라도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11일이 오전 10시 현재 읽을 수 없는 상태다. 기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홈페이지와 포털 뉴스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기사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온다. <매일경제>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삭제된 기사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11일 오전 <오마이뉴스>가 네이버에 문의한 결과, "해당 제목의 기사는 언론사 요청에 의해 어제(10일) 삭제된 기사로 확인된다"라고 답했다.

<매일경제>의 최초 보도가 있은 뒤 수많은 언론사가 이 사안을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는 김 원내대표의 해명이 담긴 기사들만 확인되고,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없는 상태다.

김성태 원내대표 기사 삭제 건과 관련해 <매일경제> 측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단독 기사가 2시간 반여 노출되다가 정치부 측 요청으로 김 원내대표 사과를 반영·종합해 1시간여 만에 다시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리하면, <매일경제>는 10일 오후 4시께 단독 기사를 낸 뒤, 김 원내대표의 사과가 나오자 오후 6시 26분에 <연합뉴스>기사를 전재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의 해명을 반영한 새로운 기사를 같은날 오후 10시께 게재한 것. 그 과정에서 자사 단독기사를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 관련기사 : 신분증 없이 제주도행 탑승..."아, 이래서 의원하는구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비행기 탑승'을 최초 보도한 <매일경제>가 10일 밤 김성태 원내대표의 해명을 반영해 새로 발행한 기사. <매일경제>는 이 사안을 최초 보도한 자사 단독기사를 삭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비행기 탑승'을 최초 보도한 <매일경제>가 10일 밤 김성태 원내대표의 해명을 반영해 새로 발행한 기사. <매일경제>는 이 사안을 최초 보도한 자사 단독기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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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성태, #매일경제, #제주도, #신분증미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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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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