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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밤 페이스북에 식당 주인 A씨가 올린 글 화면 갈무리. A씨는 더불어민주당 박 모 의원과 일행이 안된다고 해도 억지로 외상을 하고 갔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밤 페이스북에 식당 주인 A씨가 올린 글 화면 갈무리. A씨는 더불어민주당 박 모 의원과 일행이 안된다고 해도 억지로 외상을 하고 갔다고 밝혔다.
ⓒ 대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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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대전시당위원장이 기자들과 식사를 한 뒤 식당 주인이 원치 않는 '외상'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식사비를 시당에서 지불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지난 29일 밤 페이스북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A씨가 글을 올렸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박 모 의원과 9명이 와서 외상을 달고 갔다"며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무슨 신용이 있다고 다음 주 화요일에 와서 준다는 건지 안 된다고 하니, 꼭 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날 지 돈을 안내고 세금으로 접대만 받다보니 돈 내는 걸 모르나보다"며 "자기들은 명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으라 고해서 '그런 분들이니까 더욱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그러니까 당원이라는 사람이 '카드가 정지되었다. 국회의원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에서 나중에 와서 내 주겠다'고 했다"면서 "국회의원은 돈 내고 먹으면 안되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카드도 안 되고 현금도 없으면서 막 먹고 마시고 다니나 보다"며 "진짜 이게 대한민국 상류층의 현주소다. 부끄럽다. 절대 외상 안 된다고 하니 '꼭 믿으라'며 나갔다. 이러니 내가 정치꾼들 어찌 믿겠느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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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글을 내렸다. 또한 "기자 분들의 전화를 사양한다. 이미 사과도 받았다. 차후의 문제도 없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한 대전시당에서도 다음날 곧바로 음식 값을 지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술자리 참석자 등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박 위원장은 29일 저녁 서구 둔산동 한정식집에서 기자들과 1차 식사를 한 뒤, 2차로 둔산동 A씨의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6~7명의 기자와 시당 당직자 2명이 동석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선관위는 이 술자리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30일 해당 업소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시당 차원의 간담회였기 때문에 위법행위 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시당에서 주관하는 기자들과의 정책간담회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며 "다만, 월말이라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해 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갚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그:#박범계, #외상, #선거법위반,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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