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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 서울 미세먼지 '나쁨' 수준 당시 모습.
▲ 서울 미세먼지 나쁨 하늘. 지난 1월 말 서울 미세먼지 '나쁨' 수준 당시 모습.
ⓒ 윤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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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서울시 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야외수업이 금지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응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외수업 금지 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지침 시행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76㎍/㎥를 넘는 '주의보' 발령 시 실외 수업을 할 수 없다. 그동안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되면 실외수업이 금지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18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어 경보가 발령되면 수업시간이 단축되거나 학교장에게 휴업을 권한다.

이런 방침은 환경부의 강화되는 미세먼지 대응기준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 시작을 목표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체육보건과 학교보건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이 90㎍/㎥이다. 이걸 75㎍/㎥로 변경한다는 게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바뀌는 기준으로 보면 현재 초미세먼지 나쁨 시 주의보가 발령되게 된다"라며 "현재 내려진 초미세먼지 대응 메뉴얼은 바뀌는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오늘 일기 예보에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상된다면, 내일 실외수업을 금지해라는 의미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예보가 강화된 것이다. 대응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둘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됐다.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은 0~15㎍/㎥로 유지됐고, 보통이 16~50㎍/㎥에서 16~35㎍/㎥으로, 나쁨 51~100㎍/㎥이 36~75㎍/㎥으로, 매우나쁨 101㎍/㎥ 이상이 76㎍/㎥ 이상으로 강화됐다.


태그:#미세먼지, #서울시 , #학교, #야외수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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