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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 4조 4항 1호에 '신체적 고통'을 명시할 것을 확정했다. 이로써 동물학대를 더욱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동물활동가연대·동물권단체 케어·한국동물보호연합·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하 동물보호단체)는 "농림부가 잔인한, 불필요한, 극심한 등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신체적 고통을 명시하라는 동물보호단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8조 개정 전ㆍ후 비교
 동물보호법 8조 개정 전ㆍ후 비교
ⓒ 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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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국회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정 내용 중 '동물 학대 금지' 조항을 명시한 8조 2항 4호에 '신체적 고통'을 동물학대로 규정한 것에 관심을 뒀다. (관련 기사 : "동물보호법 개정안, 환영하지만 문제점 많아")

기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신체적 고통'을 추가해 사각지대에 있던 동물학대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규칙 4조 4항 2호를 삭제하는 등 농림부가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ㆍ개선안 비교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ㆍ개선안 비교1
ⓒ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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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ㆍ개선안 비교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ㆍ개선안 비교2
ⓒ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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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은 항의에 나섰고, 농림부는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넣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지나친 동물학대 처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3월 2일, 법제처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신체적 고통의 적법성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농림부는 '신체적 고통' 그 자체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 혼란이 생길 수 있어, 포괄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그대로 포함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만, 영국, 인도, 싱가포르와 미국 여러 주에서도 신체적 고통에 대한 학대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농림부 주장대로 하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처벌을 농림부가 제시한 예시에만 적용할 수 있어, (나머지) 예시되지 않은 학대행위를 규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동물학대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동물보호단체의 요구를 절충했다"며 "입법예고안에 나와있는 시행규칙 4조 4항 5호를 삭제하고 1호에 신체적 고통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호뿐만 아니라 2호, 3호, 4호에도 신체적 고통을 넣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22일에 공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2일 공포예정인 시행규칙 변경안 내용 중 일부
 22일 공포예정인 시행규칙 변경안 내용 중 일부
ⓒ 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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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지난 몇 년 간 동물단체와 활동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견이 반영돼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그:#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 #신체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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