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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지난해 4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체포적부심 받는 고영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지난해 4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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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씨가 고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해서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법원, #이시형, #박헌영, #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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