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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 여행사 내일투어가 내부 직원을 상대로 수년동안 불법 노동착취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갈 때도 일부를 연차로 쓰도록 했다.
 국내 중견 여행사 내일투어가 내부 직원을 상대로 수년동안 불법 노동착취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갈 때도 일부를 연차로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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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월급에서 업무 과실에 따른 비용을 빼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불가피한 손실까지 개인에게 떠넘겨...회사쪽 "횡령이나 중대과실에 한해"

▲ 내일투어 내일투어는 2016년 퇴사한 D씨에게 벌금 규정을 들며 16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리고는 D씨의 마지막 월급에서 80만 원을 제했다. 이어 추가 80만원을 입금하라고 강요했다. D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남은 80만 원을 내일투어에 입금했다.
ⓒ 신나리

지난 2016년 이 회사를 떠난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퇴사하면서 총 165만1950원을 냈다"라고 말했다. 실제 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A씨의 월급에서 '기타공제' 항목으로 79만5950원이 빠졌다. 이어 그는 회사로부터 나머지 85만6000원을 입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회사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야 했다.

A씨는 "내가 진행한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유로 내부 패널티규정을 들며 물어내라고 했다"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손실이 난 부분을 직원이 하나하나 메꾼다면, 어떻게 영업부에서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반발하는 퇴사자에게 회사 간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6년 당시 이 회사 임아무개 부장은 퇴사자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며, 65만8000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내일투어 소장 2016년 내일투어 관계자는 퇴사자에게 근무 기간 동안 실수한 금액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신나리

이에 임 부장은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인해 손해가 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해당 금액을 내가 대신 회사에 납부했으며, 해당 직원에게 돌려받기위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쪽도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에야 임 부장의 소송 내용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내일투어가 이처럼 직원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 것은 '사내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업무과실에 대한 페널티 부과규정'을 통해 직원의 업무과실을 따진다.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실수할 경우 '업무과실 소명 신청 희망시 사유서 제출'과 '운영위원회 심의·처리 사항 결정 통보'의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개인 과실이 많이 발생하고 개인과실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수정한 규정이다. 이 회사는 2016년까지 '연 3회까지 총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과실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2017년 이를 삭제했다.

내일투어 <오마이뉴스>보도 후 사과문 게재, 연차 보상 해명도 논란

또한 내일투어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사내 부당 노동행위 보도 이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 김아무개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부규정을 손질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기사에서 지적된 지각과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는 퇴사 시 모두에게 현금으로 환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2016년이후 최근 입사자들의 경우 출장으로 인해 연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선 모두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퇴사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내일투어를 퇴사한 C씨는 "연차를 쓰고 해외출장을 갔는데, 퇴사하며 이 연차를 보상받은 적 없다"라며 "현금 환급 역시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C씨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일투어 관계자는 C씨에게 '사규 적용할 때 출장은 (연차에 포함됐다는 사실) 알려줬다'라며 '출장을 휴가에서 제외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노동법대로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에서 3년여 일하다 최근 퇴사한 D씨 역시 "출장으로 차감된 연차를 퇴사할 때 현금으로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연차보상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부 직원은 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나서야, 보상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업무과실, 내일투어가 보상"....노동 전문가들 "회사의 꼼수"

내일투어쪽에선 외부 출장때문에 줄어든 연차에 대해선 모두 현금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사 박 아무개 이사는 "2016년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 삭감분에 대해) 모두 보상했다"면서 "다만 2013년과 2014년 등 퇴사자들에 한해 실제 기록이 확인되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업무 과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상 발생하는 실수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하는 등 중대과실은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답했다. 또 박 이사는 "중대과실일 경우에도 직원에게 보증보험을 할 건지 개인이 입금할 건지 선택권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와 불법이 뒤섞여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관리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진아 노무사(이산노동법률사무소)는 "사용자가 이익이 생긴다고 모두 노동자에게 주지 않듯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수할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개인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불 비율을 미리 정하거나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월급에서 직접 업무과실 비용을 공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김승현(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임금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책임의 입증 역시 회사에 있고 대부분 경과실 일반과실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며 "회사의 불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낸 사람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실은 "연차나 반차, 페널티 규칙 등 내일투어의 잘못된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반복되어 접수되면, 노동부가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진정이 접수됐는데에도, 각 건 마다 해결하고 말았다면 노동부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내일투어, #근로기준법, #소송, #거짓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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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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