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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사진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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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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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형 광고 게재 행위와 독자(소비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요지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재연)는 지난 1월 25일 한경닷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한경닷컴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경닷컴은 지난 2011년 12월 2일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A사에 '기사를 내주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주겠다'고 연락했다. 이어 12월 5일 해당 업체는 그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수상 업체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 A사는 한경닷컴에 기사 게재와 관련해 240여 만 원을 지급했다. 한경닷컴은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 해결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회사 때문에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셜커머스 업계에도 인증받은 기업이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A사는 2011년 10월경 공범과 허위의 상품권 할인 판매 광고로 고객을 모집해 상품권 대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11월 초순경 의류·잡화 전자상거래를 업종으로 해 A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2011년 12월 1일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하고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2012월 1월 초순경까지 소셜커머스에 '상품권을 최저 1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 판매한다.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은 할인판매율에 따라 최단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배송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경닷컴이 A사에게 240여 만 원을 받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준 후 2011년 12월 5일 이전까지 6,000만 원의 불과했던 사이트 주문 건수가 기사가 게재된 2011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약 10억 원으로 치솟았다"고 짚었다.

이어 "기사를 보고 상품권을 구매한 원고(소비자)들은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소외인에게 상품권 대금을 입금했지만 주문한 상품권 중 일부만 배송받거나 전혀 배송받지 못해 입금액과 상품권 수령액의 차액 상당을 편취당했다"고 밝혔다.

또 "한경닷컴은 소비자가 소셜커머스 업체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라고 허위 기재했는데, 피고의 기사 게재와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소외인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문사로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 사건 기사의 중간이나 주변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기사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한경닷컴은 A사의 사기범행이 알려진 후 기사를 삭제하였는데 그 자리에도 삭제된 '기사'로 표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목적과 내용이 보도, 논평이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광고이지만 기사형식을 차용한 기사형 광고다. 한경닷컴은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우먼컨슈머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기사광고, #기사 , #소비자, #피해, #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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