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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진 불공정행위 피해작가연대' 소속 작가와 독자 등 100여명이 11일 오후 웹툰 서비스업체 레진코믹스의 논현동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웹툰·웹소설 작가들, 레진코믹스 본사 앞에서 시위 '레진 불공정행위 피해작가연대' 소속 작가와 독자 등 100여명이 11일 오후 웹툰 서비스업체 레진코믹스의 논현동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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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일었던 레진코믹스가 웹소설 폐지에 항의하는 웹소설 작가를 '강성작가'로 분류해 소송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관련기사: 나는 어떻게 '웹툰 블랙리스트 작가'가 되었나)

18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레진코믹스(이하 레진)는 '웹소설 서비스 폐지'를 전화·이메일로 문의하는 웹소설 작가들 중 일부를 '강성작가'로 분류했다. 작가들의 SNS를 사찰하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검토하기도 했다.

작가 전화는 거절, SNS 모니터링·소송 준비한 레진

당시 홍아무개 레진 재무이사는 '9/1 TF 미팅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라는 자료를 내부에 공유했다. 자료에 TF(태스크포스)의 목적이나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웹소설 서비스가 종료된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고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레진은 일부 작가에게 '강성작가'라는 표현을 썼다. '현재는 강성작가 10여명이 반복해 메일/전화 등을 통해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잠재적인 강성작가까지 포함하면 약 20여 명으로 추정'이라는 대목이다.

웹소설 종료 당시 일부 작가를 '강성작가'라 칭하고 소송까지 검토한 레진코믹스 레진코믹스가 지난해 웹소설 종료 당시 전화와 이메일 문의를 하는 일부 작가를 '강성작가'라 칭하고 소송까지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 웹소설 작가를 강성작가로 분류한 레진코믹스 웹소설 종료 당시 일부 작가를 '강성작가'라 칭하고 소송까지 검토한 레진코믹스 레진코믹스가 지난해 웹소설 종료 당시 전화와 이메일 문의를 하는 일부 작가를 '강성작가'라 칭하고 소송까지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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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웹소설 작가들은 레진코믹스에 하루에 수십 통 이상 전화를 걸었다. 레진코믹스가 지난해 8월 24일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웹소설 폐지를 공지했기 때문이다. 전날인 23일만 해도 홈페이지에는 웹소설 신작이 올라왔던 상황이었다.

작가들은 레진 쪽의 설명을 들으려고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했지만 제대로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한 작가는 300통 넘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레진코믹스의 갑질... 웹소설 서비스 '일방 종료') 당시 작가들은 트위터에서 '#레진전화받아'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 레진은 이들에게 '강성'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지난해 8월~9월 웹소설 작가가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레진코믹스에 전화를 걸었던 기록
▲ 웹소설 폐지 당시 웹소설 작가가 레진코믹스에 전화한 기록 지난해 8월~9월 웹소설 작가가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레진코믹스에 전화를 걸었던 기록
ⓒ 레진웹소설작가진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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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가'와 판박이인 '강성작가'

'비밀유지 조항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이 도를 넘어선 작가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까지 고려한다. 진행시점은 미정이나 1차적으로 PR팀에서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증거 수집을 진행'

레진은 이들 작가를 대상으로 'SNS 사찰'도 진행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레진은 '묻고 요청'한 작가를 '강성'으로 분류했다. 레진은 자신의 작품 수익과 관련된 원장부인 '결제데이터'를 요청한 작가는 'SNS상 여론몰이로 강성작가 10여명이 결제데이터를 요청했다'라고 언급했다.

작가가 선인세를 요구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선인세는 작가와 레진 사이의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 레진은 보통 작가가 연재를 시작하면 그 다음 달에 선인세를 지급해왔다. 다만 웹소설 종료를 발표하면서 '연재 준비 중'인 작품도 지급한다고 했다.

이에 해당되는 A작가는 선인세를 요구했다가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됐다. 레진은 이 작가를 언급하며 '메일/전화/SNS 등을 통해 강성 문의를 주도하고 있어 법적 대응 고려 검토'라고 덧붙였다. '강성 문의'가 법적 대응 이유가 된 것이다.

레진은 웹소설 서비스 폐지에 항의한 웹툰 작가도 '강성작가'로 분류했다. 문건에는 "강성작가의 경우 법무 대응 등이 필요한바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웹툰팀에서 작가 관리 시트 재구성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다.

레진 재무이사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해명

레진은 '강성작가' 관리와 법적 대응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경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홍아무개 레진코믹스 재무이사는 "당시 회사 내에서 그런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문건 내용을 인정했다.

홍 이사는 "당시 SNS상에서 허위사실이나 비밀유지 위반 사항 등이 많이 유포되다보니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를 진행했던 것은 맞다"라며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진 않았지만 레진 입장에서는 규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비밀유지 조항 위반, 허위사실 유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홍 이사는 '강성작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인정했다. 그는 "작가들이 메일과 전화를 할 수는 있는데 그 횟수가 잦은 이들에게 표현을 그런 식(강성작가)으로 했다"라고 시인했다. 이어 "표현 자체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이사는 "실제 법적인 검토는 비밀유지, 허위사실 유포 부분만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가들에게) 심정적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레진이 회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약속인 허위사실 유포, 비밀유지 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홍 이사는 "앞으로도 레진과 함께할 작가들이 있는데 그런 것(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태그:#레진코믹스, #웹소설, #강성작가, #블랙리스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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