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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29일까지 모집하는 '재능기부형 시민공원 사진가'를 모집한다. 그러나, 자원봉사 실적 외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사진 사용권도 시가 가져간다고 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사진에 열정이 높은 인천시민과 부천ㆍ시흥시 등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원 사진가를 모집하며 이들에게 권역별 월 1회 이상 정기 촬영과 공원 내 행사 수시 촬영 사진 제출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공원의 사계절과 역사를 기록해 브로셔와 같은 홍보물로 만들고 추후 전시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진 사용권을 받아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재능기부 요청이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혹은 무임금 노동, 즉 '열정페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작년부터 운영했는데 문제제기한 참가자가 없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없다. 참여나 사진 제공이 강제가 아니라 모두 자율이다. 동호회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정책은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다. 시는 2016년에 동인천역광장ㆍ인천아트플랫폼ㆍ인천대공원ㆍ송도센트럴파크ㆍ주안역광장 등을 '버스킹존'으로 지정ㆍ운영하며 버스킹에 참가할 예술가들에게 실비 지원조차 없는 재능기부를 요청,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이상 의무 공연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연비뿐 아니라 공연에 필요한 앰프나 악기 등을 알아서 준비해오라고 했다. 이런 '열정페이'나 무급봉사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자주 나타나고, 그 대상은 대부분 청년이다.

'경험이 되니까' '좋아서 참가하는 거니까' 하며 기회 부여 의미로 재능기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의 기회 부여는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문화예술 소비 인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인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정예지 청년인력소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이런 관행을 바꿔야한다. 활동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기회를 만들어 무료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문화가 살아야 지역이 사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시, #열정페이, #재능기부,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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