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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시민과 학생들이 궁중족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일 오전 시민과 학생들이 궁중족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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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제집행 과정에서 가게 주인의 손가락 네 개가 절단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던 서촌 족발집에 또다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하지만 상인들과 활동가들의 반발로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관련 기사 : 서촌 족발집 사장은 왜 손가락 네 개가 잘렸나).

15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체부동 본가궁중족발에 집행관과 법원 용역 10여 명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궁중족발의 김우식, 윤경자 사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회원, 학생 등 90여 명이 가게를 둘러싸고 집행을 저지했다. 결국 오전 10시 10분경 집행관은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분쟁은 2016년 7월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월세를 네 배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후 5년이 지날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선 제한이 없다.

이후 건물주 이씨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48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70억 원에 내놓았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이날 집행은 지난해 10월 10일과 11월 9일에 이은 세 번째 강제집행이다. 지난해 10월 10일에는 연대인 여성 한 명의 치아가 부러졌고, 11월 9일에는 족발집 주인 김우식씨의 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등 집행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11월에 실시된 2차 집행에서는 집행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어 이례적으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날 집행에서는 집행관과 법원 용역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집행 직후인 11월 15일 제윤경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업법과 집행관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법안은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보고회에서 '제2의 궁중족발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달 3000만 원 벌금 물어야... 대안은 여전히 '깜깜'

2차 집행 사고 이후 관심이 모였지만 뾰족한 대안은 찾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주 이씨는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12월 29일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김우식 사장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하루 각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됐다. 하루 100만 원씩, 한 달이면 3000만 원의 벌금을 건물주 이씨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맘상모 활동가 공기씨는 "월세 1200만 원을 못 내겠다고 했더니 벌금 3000만 원이 내려졌다"며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현장에서 집행을 지켜보던 동료 자영업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서초동에서 한증막을 운영하는 박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느낀다"며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데 국가가 방관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은 "오늘은 집행이 중단된 것이 맞다"며 "그러나 중단인 만큼 언제든 다시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장 김우식씨는 "법은 항상 가진 자의 편인 것 같지만 법을 어기는 것이 새 법을 만드는 길인 것 같다"며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태그:#궁중족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맘상모, #젠트리피케이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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