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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측부터 건물주 이씨와 관리인 김씨
 사진 좌측부터 건물주 이씨와 관리인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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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27일 오후 11시 5분]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스포츠 센터 건물주인 이아무개씨(53)가 구속됐다. 이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불법 증축에 따른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건물 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과장 김아무개씨(50)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김 판사는 기각 사유와 관련 "김씨의 경우 지위와 역할에 따른 의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1신: 27일 오후 6시 32분]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노블 휘트니스스파' 건물주인 이아무개씨(53)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 했다. 트레이닝복 바지에 점퍼를 입고 나온 이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이동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이씨와 건물 관리과장 김아무개씨(50)는 함께 경찰서를 나섰다. 경찰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건물 소방관리 소홀 관련 혐의를 인정하냐", "억울한 점이 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불법 증축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취득 이전에) 불법으로 증축돼 있었다"면서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씨와 김씨는 취재진에게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씨는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를 받는다. 또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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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제천화재, #제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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