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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1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아래 농림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농림부가 개정 법률 취지와 어긋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는 수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에 더해 동물보호단체들이 관심을 둔 조항이 있다. '동물 학대 금지' 조항을 명시한 8조 2항 4호에 '신체적 고통'을 동물학대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8조 개정 전ㆍ후 비교
 동물보호법 8조 개정 전ㆍ후 비교
ⓒ 시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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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선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동물학대로 규정했다. 상해를 입히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신체적 고통'을 넣음으로써 동물학대 정의를 확장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농림부는 지난달 15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물보호법 8조 2항 4호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시행규칙 4조 4항에서 기존 2호를 삭제하고 3호와 4호를 신설했다. 여기서 농림부가 개정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행규칙 4조 4항 신ㆍ구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4조 4항 신ㆍ구조문 대비표
ⓒ 시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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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지난 7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법률 개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정의할 수 있게 됐다. 오랜 시간 동물보호운동을 해온 단체 입장에선 환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안 4조 4항을 보면, 1호는 '신체적 고통'을 추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고, 2호는 삭제했다. 3호와 4호를 추가했지만 '혹서·혹한'의 정의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또, "4호는 실효성이 없다. 최근 발생하는 동물학대 문제들 가운데 강제로 음식이나 물을 먹이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이 개정된 이유를 잘 생각해야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학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여론에 따라 국회는 '신체적 고통'이란 단어를 추가해 동물학대를 정의하는 범위를 확장하려했다"며 "농림부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법 구속력을 축소하고, 특히 2호를 삭제한 건 개농장 운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문제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뿐만 아니라 농림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8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에는 개정된 법률이 정하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추가된 부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고의로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안 4조 4항 1호와 2호와 관련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gcom/main/)에서 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했습니다.



태그:#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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