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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오전 7시에 출근해, 그 다음날 오전 7시에 퇴근한다. 24시간 내내 아파트에 상주하고 그 다음날 하루를 쉰다.

24시간 근무하는데다가 야간근로까지 계산하면 임금이 상당할 것 같지만 A씨의 월급은 120만원 정도다. 주간 5시간, 야간 7시간 총 12시간이 휴식시간으로 정해져있어, 유급근무시간은 12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도 A씨는 경비실에 있으면서 택배를 찾아오거나 주민의 민원을 응대한다. 사실상 24시간 내내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대로 쉬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2015년 11시간에서 올해 10월 12시간이 됐다. 보통 8시간 휴식시간인 경비원은 170만원을 받아 내년 최저임금으로 하면 200만원 넘게 받는다. 그러나 휴식시간이 12시간이면, 내년 기준으로 140만원 정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도, 유급근무시간이 줄어 인상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은 "휴식시간을 늘리는 건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쓰는 대표적인 꼼수다"라며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가 오르지만, 노동자들의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용주의 편법·탈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려는 편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다는 발표 이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저지르는 사용주가 늘어나고 있다. 각종 수당으로 붙던 식비, 상여금, 교통비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사실상 임금을 동결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유급노동시간을 축소해, 임금인상분을 줄이는 것이다.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상공회의소나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은 휴식시간을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휴식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꼼수를 교육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내 노동법률지원센터·노동센터·노동 상담소·법률원 등 41개 기관을 최저임금 신고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1577-2260'으로 연락하면, 가장 가까운 상담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

민주노총은 신고센터에 모인 사례를 취합해 고용노동부와 정부에 전달해, 현장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권리 찾기 수첩'도 발간해 내달부터 두 달간 배포할 예정이다.


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2018년 최저임금, #157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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