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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범죄 단속에 대해 과잉단속과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북지역 단속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범죄 단속에 대해 과잉단속과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북지역 단속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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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범죄 단속에 대해 과잉단속과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북지역 단속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경범죄 단속·처벌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범죄 부과건수는 전국 총48만6341건으로 부과금액은 총 192억 8913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경범죄 부과건수는 2013년 5만5455건, 2014년 13만,961건, 2015년 13만8888건, 2016년 108749건, 2017년 7월 기준 51,288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잠시 주춤했지만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큰폭으로 증가했다.

부과금액의 경우 2013년 23억2239만원, 2014년 50억2839만원, 2015년 54억원, 9485만원, 2016년 47억 2905만원으로 단속건수에 비례했다.

충북청의 경우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경범죄 위반으로 총 5198건을 단속해 2억565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중 1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범죄는 중범죄와는 달리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쓰레기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임승차, 무전취식, 불안감 조성, 물품강매, 무단출입, 암표매매, 광고물 무단부착 등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쓰레기투기와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순으로 많이 단속됐다. 노상방뇨도 총 4467건이 단속됐다.

경범죄 단속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법집행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또 세수충당을 위해서 라거나 경찰의 실적제출을 위한 과잉단속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는 경범죄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못된", "억지로", "지나치게", "귀찮게" 등처럼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사람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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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유인물 배포나 퍼포먼스, 집회에서의 항의성 노출시위에도 경범죄를 적용하는 등 경찰의 자의적 적용사례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법 및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을 거스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모호한 법 기준에 따른 자의적 집행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노상방뇨, #경범죄, #이재정의원,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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