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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사옥
 대우건설 사옥
ⓒ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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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자회사인 푸르지오서비스에 대한 내부감사를 벌이면서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이번 감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대우건설, 자회사 직원에 "개인정보 내놔라")  

푸르지오 서비스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개인정보를 제3자인 대우건설이 들여다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직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푸르지오 서비스 직원들은 공금 횡령과 관련한 내부 감사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금융 계좌 거래 내역 전부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회사 쪽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내용을 보면 '정보 제공에 비동의할 경우 해당 감사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경고성 조항도 들어가 있다.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란 통보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모두 100여 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푸르지오 서비스 내부 감사는 대우건설 쪽 직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푸르지오서비스'가 아닌 '대우건설'에 정보가 제공된다는 내용은 없다. 결국 푸르지오 서비스와는 엄연히 다른 법인인 대우건설 직원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적인 3자 정보 공유라는 것이다.

푸르지오서비스 직원 A씨는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제출은 푸르지오 서비스에만 하는 내용이고, 어디를 봐도 대우건설에 서류가 간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대우건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열람하고 있고, 실적 쌓기를 위한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대우건설에 제공한다는 사실 기재 안해

대우건설 자회사인 푸르지오서비스가 직원들을 상대로 제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우건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조항은 없다.
 대우건설 자회사인 푸르지오서비스가 직원들을 상대로 제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대우건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조항은 없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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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푸르지오 서비스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서에 이를 명시했어야 하는 게 맞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여진다"면서 "회사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반강제적으로 받은 것도 문제인데,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서 형식적인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은 불법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또 "이런 문제는 당사자인 직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기업 내 개인정보 불법 공유)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국가인권위 등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부 규정, 사규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이라면서 "사실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분(푸르지오 서비스 직원)들에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제보자가) 순수한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제3자(대우건설) 공유를 동의하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고 말씀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취재진이 확보한 개인정보 동의서 외에) 별도의 동의서가 따로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태그:#대우건설,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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