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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사옥
 인천일보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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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가 부적절한 자금무단인출과 수수혐의로 정직처분과 체당금 부당 수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발령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인천일보 별도 법인인 (사)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조직위)는 지난 6월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팀장 A씨와 경영기획실장 B씨에 대해 자금 무단인출 및 수수관련이 인정된다며 6월16일부터 8월11일까지 57일간 정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인천일보는 지난 8월21자 인사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직처분을 받은 B씨를 기획실장(국장)에 발령했다. 더욱이 B씨는 이번 인천일보 업무국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 법인 조직위를 기획실 아래 사업팀으로 두고 관장하는 자리에 올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일보는 8월21일자 '업무국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기획실장 등 8명의 인사를 하면서 사령을 내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B씨는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을 주도한 혐의(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박 아무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하여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아 형이 확정됐다.

반면 조직위의 불법자금 인출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인천일보 대표를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팀장 A씨는 8월11일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재계약이 무산된 상태다. 실제 A씨는 징계위에서 피해자인 자신의 근로계약만료일에 맞춰진 정직은 표적 징계라고 주장했었다.

A씨는 조직위 근무 중 B씨로부터 부당한 자금유용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과 협박을 받아오다 3월29일 B씨 통장으로 공금 800만원을 입금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이와 관련 인천일보 인사총무팀장은 <인천뉴스>와 전화통화에서"내부 문제를 말하기 그렇다. 상대(기자)를 확인할 수도 없으니, 문서로 질의해 달라"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편 지난 6월 인천일보를 인수한 부영그룹 관계자는 <인천뉴스>와 통화에서"인천일보가 계열사는 맞지만,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천일보에 알아 보는게 맞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일보, #부영그룹,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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