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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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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형사재판이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열렸다. 기소된 책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에 나섰다 숨진 고 조아무개씨의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5년 8월 서울 강남역 선로 안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조아무개씨가 역으로 들어오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선로 내 열차 감시자와 수리공 등 2명 이상이 함께 일해야 한다는 서울메트로의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채 조씨 혼자 시간에 쫓겨 작업을 이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1년여 만에 다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중 사망 사고가 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와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 등 사고 관계자 10명에 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유진메트로컴 측 피고인들은 "안전규정 수칙이 과연 유진메트로컴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작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서울메트로 측 또한 "당시 규정상 센서 청소작업은 1인 작업이었다. 1시간 내 수리하는 게 작업조건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런 조건은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서울메트로는 유진메트로컴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 관리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사고 당시 유진메트로컴의 '중대한 고장이 아닌 경우 한 시간 이내에 조치를 끝낸다'는 규정에 맞춰 종합관제소와 해당 역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작업을 했다.

"건강한 애가 왜..." 결국 울음 터뜨린 피해자 아버지

이날 법정엔 조씨의 아버지도 모습을 드러냈다. 고소대리인 정병주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을 요청하고자 하니 진술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나중에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다"면서 다른 기일에 피해자 진술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조씨의 아버지는 방청석에 앉아 한숨을 쉬더니 눈물을 흘리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그는 "2년을 버텼다. 지금도 꿈에서 애가 강남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가 잘 됐다면 29살 신체 건강한 애가 왜 (사고를 당했겠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 변호사는 "수사된 세부사항까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검찰이 최대한 (피고인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사한다고 해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와 정 대표를 비롯한 오아무개 전 강남역 부역장, 최아무개 종합운동장 서비스센터장 등을 지하철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의 법인과 서울메트로 법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비리 수사도 함께 착수하면서 정 대표에겐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고, 유진메트로컴 관계자들은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까지 받게 됐다. 

재판부는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강남역, #스크린도어, #유진메트로컴, #서울메트로, #구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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