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월계인덕아이파크 견본주택관 내 설치한 홍보물. 8.2 대책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광고 했지만, 지난 7일 이후 광고를 내렸다.
 월계인덕아이파크 견본주택관 내 설치한 홍보물. 8.2 대책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광고 했지만, 지난 7일 이후 광고를 내렸다.
ⓒ 신상호

관련사진보기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인덕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2 대책 피해간 인덕 아이파크"라면서 분양 홍보를 했다. 대책 발표 이전 분양한 단지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기존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견본주택관 내에서 상담도 이런 내용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5일 뒤인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대출규제 관련 추가 자료를 발표하자, 현대산업개발은 견본 주택관에서 이런 내용의 광고물을 모두 없앴다. 금융위 기준에 따르면 8.2 대책 규제를 받는 단지가 되면서, 광고 선전물은 '거짓말'이 됐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정부가 책자 형태로 배포한 8월 2일 대책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담보인정비율(아래 LTV)을 40%로 하향 조정했다. LTV가 40%면, 1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4000만 원만 빌릴 수 있다. 다만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8.2대책 피해갔다" 홍보했다가 5일 뒤 '삭제'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 6월 분양한 월계인덕아이파크는 8.2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대로 60%의 LTV가 인정된다. 현대산업개발도 이 자료를 근거로 월계인덕아이파크는 '8.2 대책 피해갔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를 뒤집었다. 금융위가 지난 7일 발표한 감독규칙개정안에 따르면, 8월 2일 이전에 분양한 단지(입주자모집공고)도 일률적으로 LTV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LTV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난 3일 기준 무주택자다. 사실상 소급적용인 셈이다.

3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1주택자 이상)은 LTV 60% 이하 비율을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소득, 보유주택 등에 따라 적용비율은 다르지만, LTV 60%는 무조건 적용받지 못한다. 무주택자들도 연소득이 많으면(7000만 원 초과) LTV 60%를 모두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7일 금융위는 '대책 이전 분양단지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사실상 소급적용

8월 2일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위)과  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아래 '중도금대출취급' 이하). 빨간색 선 안을 보면 2일 대책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출규제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7일 발표에서는 대책발표 이전 분양단지는 무주택자에게만 대출규제가 예외 적용된다고 적시돼 있다.
 8월 2일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위)과 7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아래 '중도금대출취급' 이하). 빨간색 선 안을 보면 2일 대책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출규제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7일 발표에서는 대책발표 이전 분양단지는 무주택자에게만 대출규제가 예외 적용된다고 적시돼 있다.
ⓒ 신상호

관련사진보기


다시말해 월계인덕아이파크 계약자 가운데, 기존대로 중도금대출(총 분양가의 60%)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이면서도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갖고 있거나,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잔여분은 계약자가 '알아서' 메워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추가 자료를 발표한 직후, 8.2 대책 규제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광고물은 모두 내렸다"면서 "현재는 대출규모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일 정부 발표와 현대산업개발의 말만 믿던 계약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렵다. 계약을 포기하려면 분양가의 10%(5000만~6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분양계약한 사람들 "계약해지도 못하고, 돈 마련할 여력도 없어"

지난 3일 '8.2대책 제외'라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월계 인덕아이파크를 계약한 이아무개씨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무주택자도 아니어서 중도금 대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됐다"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정당계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중도금 대출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아예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8월 2일 대책 이전에 중도금 납부 등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중도금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월계인덕아이파크 뿐만 아니다. 8.2대책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1140세대)와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651세대), 신정 아이파크 위브(3045세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672세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1747세대), 고덕 베네루체(1859세대)도 피해 단지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자모임, 4일 청와대서 성명 발표...정부 차원의 '통합안내센터' 만들어야

해당 단지 계약자들은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8월 2일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이 모인 '8.2대책소급적용 피해자모임'은 오는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8.2대책 피해자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피해자모임 운영진은 "금융위의 즉시 대출규제로 중도금과 잔금대출이 불가해, 피해를 입게 됐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아직 본인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나온 이후 국토부와 기재부, 국민신문고에 청원했지만, 원칙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부처간 돌려막기식 답변만 번복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급격한 변화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피해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통합 안내 센터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이 국토부에 전화하면 금융위에 전화하라고 하고, 금융위에 전화하면 은행과 해결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해야 하고, 통합안내센터를 임시로 만들어 안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8.2 대책,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