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한 부천시와 신세계 간 협약 체결 여부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천시와 신세계가 지난 5월 합의한 토지매매협약 체결 시점은 8월 30일까지다. 30일 까지 못할 경우 연기 또는 소송 전이 예상된다.

계약 체결 여부 시점이 다가오자 김만수 부천시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 측에 '예정된 토지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협약불이행에 따른 사업보증금 115억 원과 2년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다음날 '갈등이 해결 안 돼'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 참석해 "인천과 부천의 갈등이 해결돼야 상동 신세계백화점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이하 인천대책위)'는 계약 체결 시점 연기 보다는 계약 불발에 따른 소송전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5월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계약 체결이 어렵다며, 부천시에 '계약체결 3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부천시가 이를 수용했고, 신세계는 연장 기간 동안 부평구와 인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방안으로 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인천대책위, 신세계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부각했다. 하지만 부평구와 인천대책위가 부천시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무산됐다.

"신세계가 보낸 '상생협의 참석' 공문은 소송 대응 자료"

그 뒤 신세계는 지난 18일 다시 인천대책위에 '신세계백화점 입점 관련 지역상생 협의회 참석 요청 件(건)'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다시 부천 부시장이 주관하는 상생협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신세계는 "지난 6월 부천시와 당사는 지역협력 사전회의를 개최하고 부평구 등에 참석을 요청했다. 인천대책위는 부천시장 불참을 사유로 회의 참석을 거절했다"며 "상생협의회는 부천시 부시장이 주관하는 게 타당하다. 추후 공식적인 5자 협의회 개최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했다.

인천대책위는 신세계가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게 '계약 미체결'에 따른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신들은 인천과 부천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천대책위 등의 반대로 안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는 것이다.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부천시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상생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 전과 다를 바 없는 공문을 보낸 것은, 협의체 구성 실패의 이유가 신세계에 없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 향후 소송을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재벌복합쇼핑몰 출점저지를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용진 부회장에게 '자진 철회'를 촉구했으며, 김만수 부천시장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과 중소상인 보호 정책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복합쇼핑몰 저지 전국비대위는 "정용진 부회장은 '지자체 갈등'을 핑계대지 말고, 골목상권과 상생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또한 광주, 경남, 부산을 비롯한 각 출점 예정지역에서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출점 중단'을 즉각 선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비대위는 또 부천시를 향해 "부천 출점 중단은 부실 행정의 결과로, 이미 논란이 예고된 결과였다. 책임이 부천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 미체결 따른 위약금 소송을 운운하는 김만수 시장의 '갈등과 대립 행정'에 시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그릇된 행정 논리와 관변단체를 앞세워 지역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복합쇼핑몰의 출점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천시, #신세계, #김만수,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복합쇼핑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