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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지난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최한 <가사노동자 법안 쟁점 토론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문, 토론문 등은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지난 6월 16일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6월 26일에는 고용노동부도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정부 법안은 2015년도 마련했던 법안의 문제점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했고, 서형수 의원의 법안도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보호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법안이었다. 이에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가능한 법률 마련을 위한 쟁점토론회를 개최하여 가사노동자 법안에 담겨야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7년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에서 <가사노동자 법안 쟁점 토론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에서 토론회 참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 가사노동자 법안 쟁점 토론회_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2017년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에서 <가사노동자 법안 쟁점 토론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에서 토론회 참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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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영희 노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법안이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는 이 법안이 가사서비스 산업을 개인노동자의 개별공급에서 기업(제공기관)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비공식노동의 공식화, 고용율 제고 등의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즉 법률의 제정 취지부터 그릇된 방향이기 때문이라 진단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해당 법안은 가사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은 누락되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가사노동자가 노동법으로부터 적용 제외되는 상황인 것이다. 휴게, 휴일 규정이 아예 배제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임금 적용도 배제되었다. 또한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파견법 적용도 배제시켰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사노동자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지만, 이영희 노무사는 오히려 "가사노동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법률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반박하였다. 가사노동자 보호가 필요한 가사노동의 특성은 생계를 위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근로의 기회보장(호출근로의 특성)"과 "이용자로부터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가내서비스근로의 특성)"이 핵심이므로 가사노동자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안정적이고 적정한 근로 보장을 위해서 이영희 노무사는 "주당 15시간 이상의 최소 근로시간 보장"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사노동자들의 핵심요구이기도 하다. 토론자인 구미영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또한 주당 15시간 이상의 최소 근무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사노동자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공기관 인증이나 육성방안과 연동하여 설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당 최소 근무시간을 보장받는 가사근로자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제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 마련과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생계형 가사노동자와 간헐적 노동형 가사노동자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2017년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에서 <가사노동자 법안 쟁점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가사노동자 법안 쟁점 토론회_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인 핵심인가? 2017년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에서 <가사노동자 법안 쟁점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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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영희 노무사는 이용자로부터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해 제공기관과 이용자에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고용노동부 발의안은 이용자의 의무를 배제하고 소비자로 위치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자는 이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가사노동자의 사용자가 되며, 가사노동자가 제공기관에 속하는 경우에도 제공기관의 역할은 가사노동자를 이용자에게 알선해주고 인사관리하는 정도이므로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사서비스노동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용자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제공기관 인증요건과 육성, 지원에 엄격한 기준뿐 아니라 공익성 또한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제공기관 인증 요건은 최소한 조직의 목적 또는 운영에 있어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소 근로시간 보장, 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동자 교육훈련 시행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업알선업체로 소개수수료를 취득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던 기존의 대다수 업체들에도 가사서비스 사업 수행 방향을 선도하여 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가사노동자는 더 이상 비공식 영역의 보이지 않는 일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온전히 작동하는데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온전한 직업인이고 노동자이다. 이를 위해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사노동자 법안의 핵심이다.

2013년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가사노동 직무가 가사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사노동의 실체를 알려내고 가사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2013년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가사노동 직무가 가사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사노동의 실체를 알려내고 가사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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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가사노동이 여성들이 하는 허드렛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도우미나 파출부가 아닌 ‘가정관리사’라는 호칭으로 불리 울 수 있는 당당한 직업인으로 이들의 노동권도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활동을 수행해온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며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가사노동 업무매뉴얼’을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가사노동 직무분석을 통해 가사노동의 범위와 이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가사서비스 노동기준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가사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상호 보장되도록 ‘가사서비스 이용약관 및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양식’을 개발하였다. 본 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 가사서비스 기준을 세우자_계약서를 씁시다 2014년, 가사노동이 여성들이 하는 허드렛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도우미나 파출부가 아닌 ‘가정관리사’라는 호칭으로 불리 울 수 있는 당당한 직업인으로 이들의 노동권도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활동을 수행해온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며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가사노동 업무매뉴얼’을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가사노동 직무분석을 통해 가사노동의 범위와 이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가사서비스 노동기준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가사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상호 보장되도록 ‘가사서비스 이용약관 및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양식’을 개발하였다. 본 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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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입법안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사노동자와 전문가가 모여 ‘가사서비스 노동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라는 집담회를 개최하고 대안적인 법률안 작업을 위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인영 국회의원 발의)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토론회_2015 2015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입법안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사노동자와 전문가가 모여 ‘가사서비스 노동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라는 집담회를 개최하고 대안적인 법률안 작업을 위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인영 국회의원 발의)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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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10여년 가사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2015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안마련의 길을 개척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핵심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을 통해 입법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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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가사노동자, #가사서비스, #가사노동자보호법,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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