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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중인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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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아래 도안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평가를 요구했다.

김규복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해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4대강의 관리 주체가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조성되는 갑천지구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친수구역 개발사업 발표로 시작된 도안갑천지구는 애초 호수공원 조성이 목적이었지만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추진되면서 5천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강조했다. 호수공원이라는 명분을 방패삼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대전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제시한 습지생태공원 조성으로 변경, 야생동물 모니터링, 20층 이내의 층고 제한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의견수렵절차를 수행하라는 의견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전면 재평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국가 하천인 갑천의 환경보전과 월평공원의 생물종 보전을 위해 환경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재평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환경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의견서를 기자회견문과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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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 면담중 입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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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환경부, #갑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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