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힙합듀오 리쌍(길, 개리)이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와 5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합의했다.

해당 건물 임차인 서 모 씨가 대표인 '마음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6일 페이스북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길과 개리는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됐다"며 "걱정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법과 제도가 세입자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한 서씨 역시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 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했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응원해준 모든 분과 리쌍에게 감사드린다. 리쌍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을 매입한 리쌍은 2010년부터 이 건물 1층에서 영업하던 서 씨에게 계약 만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은 지난해 서 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서씨 측이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 만료일까지 퇴거하지 않자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 측은 리쌍의 건물과 자택 등지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고, 참다못한 리쌍은 올해 초 맘상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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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맘살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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