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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콘서트 입장권'을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사기피의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는 134명으로 대부분 청소년들이며, 피해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A(32)씨는 2016년 11월5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트위터 등을 이용해 허위로 10만~50만 원대의 인기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만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도박자금, 유흥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 사이버팀 김진영 경감은 "이번 사건의 주된 범행대상은 용돈을 어렵게 모아 콘서트를 관람하려던 청소년들이었다"며 "수수료조차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이용한 어린 청소년들이 사기피해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이어 "최근 SNS를 통한 사기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인터넷사기피해 정보사이트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안심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산경찰서는 사이버범죄 3대반칙(인터넷 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사이버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콘서트, #아산경찰서, #먹튀, #청소년 피해,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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