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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약 한달의 장기간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약 한달의 장기간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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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약 한달의 장기간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금지함으로써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 승무원에게 해당 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종교·관습과 관련 없이 국적을 유일한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금지함으로써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금지함으로써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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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아시아나항공은 수염을 기르는 것이 단정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용모규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객들에게 항상 단정하지 못한 외모로 인식되고 신뢰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소속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고 근무하는데도 이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됐다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자체가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에게서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회사 측은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비행 정지는 A씨가 수염을 깎고 상사와 만나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야 풀렸다. A씨가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29일이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 정지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아시아나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장·용모 제한의 일환으로 두발·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깎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턱수염, #기장, #항공사, #용모규정, #평등원칙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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