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목원대학교 (자료사진)
 목원대학교 (자료사진)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목원대학교(총장 박노권,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의 한 교직원이 재단 및 학교 측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표적이 돼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목원대 역사자료실장을 맡고 있는 A씨(61, 목사)는 최근 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 대학 총무처장 등 6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목원대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가 밝힌 인권침해 내용은 충격적이다.

A씨는 교직원으로 임명된 지 일 년이 안 된 지난 2011년 1월 해임됐다. A씨는 "재단 측이 사임을 강요해 거절하자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학교 측이 제시한 A씨의 주된 해임 사유(공금유용,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도 각각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가 해임 후 복직하기까지는 꼬박 2년여가 소요됐다.

'부당해고'에서 고의 '임금 체불'까지

A씨에 따르면 학교 측의 눈에 띄는 차별은 복직 이후 더욱 노골화됐다.

A씨는 애초 법인사무국 직원으로 임용됐다. 재단 측은 복직한 A씨에게 법인 업무를 맡겨야 하는데도 1년여 동안 A씨를 법인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복직 이후 2개월 동안 근무장소를 법인사무국 뒤쪽에 있는 좁은 창고(6㎡미만)로 배정했다.

A씨는 "눈이 따갑고 퀘퀘한 냄새로 10분 이상 앉아 있기조차 어려웠고, 추운 날씨에도 소형 무릎 난로 한 개로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인사무국에는 10평짜리 공간 2개가 비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인과 학교 측이 유독 A씨에 대해서만 지속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사학연금을 체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 지난 2013년 2월부터 1년간 모두 1년 6개월에 이른다. 특히 사학연금 체납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에 이른다.

A씨는 "학교법인이 임금 및 손해배상금과 사학연금을 체불 또는 체납으로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 천만 원의 이자 또는 연체료를 물어 법인 및 학교 재정에도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특별 승진'에서도 제외... 인사위원회 회의록 "적합하지 않아서"?

목원대 인사규정에는 '근무 중 정년퇴직을 할 때는 퇴직하기 20개월 전에는 특별승진을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제 대학 측은 이 규정에 의거, 정년퇴직 1년을 앞둔 교직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승진 혜택을 줘 왔다.

반면 A씨의 경우 오는 28일 자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유독 퇴직자 특별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총장을 만나 규정대로 특별승진을 요청하자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는 모든 승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3월, 2명에 대해 일반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해 오던 특별승진은 배척하고, 급하지 않은 직원들을 일반승진 시킨 것은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원대 관계자는 "특별 승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A씨에 대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별승진을 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무런 언급이 없었다.

A씨 "7년 동안 악의적 공격 해온 관계자 엄벌해 달라"

A씨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복직 뒤에는 의도적인 급여체불, 연금 체납, 특별승진 권리박탈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나를 표적삼아 작정하고 악의적 공격을 해온 관계자들을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원대 관계자는 "인권위원회로부터 A씨에 대한 진정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다"며 "현재 진정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학교법인 사무국 관계자에게도 '임금 및 사학연금 체납 사유 '등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태그:#목원대학교, #사학연금, #특별승진, #체납,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