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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 르노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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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르느삼성자동차의 '저성과자' 해고는 무효라 판결했다.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금속법률원은 '원고 승소 판결' 결과를 밝혔다.

르노삼성은 2015년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해고했다. 재심 기각 뒤 A씨는 르노삼성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균철, 강주혜․최승훈 판사)는 지난 1월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무효'라 하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소송 비용 거의 대부분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금속노조가 판결문을 받아 이날 공개한 것이다.

2003년 3월 입사했던 A씨는 2004년 정규직 지점장이 되었고, 2012년 회사의 희망퇴직을 거부했다. 그 뒤 A씨는 '역량고가 최하위'를 받았고, 이듬해 '8주간 온라인 역량강화교육 역량고과 최하위', 2014년 '법인영업담당과 지점스탭 업무 역량고과 최하위'에 이어 2015년 '저성과'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던 것이다.

법원은 '피고(회사)가 면직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따르더라도'라고 하여 이 지침에 따른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노동부의 지침에 따른 기준을 가정적(假定的)으로 적용해보더라도 해고는 부당하다고 설시한 것.

재판부는 "원고(A)는 입사 이후 계속 지점장 업무를 하면서 평가점수가 준수하였음에도 2012년 이후부터는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계속 배치하였으므로 업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12년 이후 원고에게 맡긴 업무들은 업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기 어려운데다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인사평가가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량향상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수료 기준인 80점에 다소 부족한 74~79점을 받았으므로 현저히 불성실하게 이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교육기회를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저성과자 해고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2대 행정지침을 냈다. 이는 2014년 전경련이 건의했던 '경영상 해고의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정부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대 행정지침 중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 '공정인사 지침'을 내기도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7월 르노삼성자동차를 방문해 "다른 대기업 노사가 르노삼성의 사례를 참고삼아 더 많은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부양지부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지침은 현장에서 상시적인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2대 행정지침이 노동현장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르노삼성차 사례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는 도저히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엉뚱한 부서로 전배하고 주관적 평가점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악용됐다. 사무실 한 켠에서 홀로 모욕을 견디며 컴퓨터로만 이수하는 허울뿐인 재교육은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일 뿐이었다"고 했다.


태그:#르노삼성자동차,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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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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