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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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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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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립학교에서 잇따라 인사 채용 비리가 발생해 대구시교육청이 해당 사학법인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4일 교사 채용을 미끼로 3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D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A씨와 현직 교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K사학재단 전 이사장 S씨와 행정실장, 브로커 등이 포함된 5명도 교사 채용을 약속하면서 14억 3000만 원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잇따른 사학비리에 대구시교육청 고강도 조치 강구

이처럼 사학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법인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고강도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K사학재단의 경우 사건에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고등학교의 행정실장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학교 교장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201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5학급에서 3학급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제외한 현안사업 관력 특별교부금과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재정결함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교직원의 인사와 연수, 포상 등 행정적 지원도 제외하기로 했다.

D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사건에 연루된 이사 3명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파면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 사학법인의 201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5학급에서 3학급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교사 임용시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사학법인과 업무협약(MOU)를 맺어 추진해온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위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위탁제도는 대구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지역 학교법인과 MOU를 맺고 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과 합격 배수 등 전형절차 일부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탁 시행하는 제도이다. 현재 46개의 사립법인 중 절반인 23개 사립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잇따른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을 모아 비리근절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잇따른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을 모아 비리근절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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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또 지난 16일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관계자 44명을 불러 '사립학교 책무성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사 임용시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법인연합회 주관의 공개채용방안 등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형 단계별 위탁 여부에 따라 시험전형 절차 전체를 평가해 투명도 지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급 배정 시 투명성 지수를 연계해 결정하고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교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지원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는 등의 차등지원 방안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사학법인에 대해 "사학도 공립학교 수준의 책무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학급 수 감축 등 고강도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사학비리 근절 위해 사학법 개정 등 근본 대책 있어야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교육청의 대책은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방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사유화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인 비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재단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친족 비율을 공익법인 수준으로 낮추고 이사장 및 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회계직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는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학의 인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법적, 행정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강력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임용 위탁제도 시행에 대해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교사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사학재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광주와 대전, 전북 등 3곳의 교육청에서 권고 기준으로 제정한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교육청은 '의무' 규정으로 즉각 제정하고 내용도 구체화시켜 사립재단의 인사운영 독단과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사학비리, #대구시교육청, #전교조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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