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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쓰도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2년 10월 대학교수와 학부모 332명은 우리 말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한자를 쓸 수밖에 없는데 <국어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에서 이를 가로막고 한자 문화를 멀리하도록 했으며,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18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들이 한글만 쓰도록 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 한자문화향유권,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헌재 재판관 전원이 <국어기본법> 제14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14조는 공문서를 한글로 적도록 해서 공적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이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게 되므로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덧붙여 뜻을 올바르게 전해야 할 때 또는 전문용어, 새로 나온 말은 묶음표 안에 한자를 적을 수 있도록 한 까닭에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어를 뜻 매김 한 <국어기본법> 제3조, 국어 문화가 널리 퍼지도록 홍보하고 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한 제15조, 어문 규범을 지키라고 한 제18조 또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자를 쓰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가운데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부분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하도록 해서 기본권을 해친다는 주장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자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를 두고, 재판관 5명은 "현재 우리의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이나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자를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에 맞추어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으로 가르치지 않고, 한자 내지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한철,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대법관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교육을 통하여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태그:#국어기본법, #한자교육, #한글 전용,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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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과 글쓰기 교육, 어린이문학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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