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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6개월간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매매 등, 성(性)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천지역 교원의 절반 이상이 교단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2013년 1월~2016년 6월 전국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17명 중 10명(59%)이 여전히 교단에서 근무 중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성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 258명 중 111명(43%)이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나 ,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ㆍ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 있었다.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교원이 33명인데, 이들 중 일부는 기간제교사나 교사, 또는 학생을 성추행했다.

인천에서 성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 17명의 징계 현황을 보면, 파면 2명, 해임 5명,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5명이었다.

올해에는 교원 5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을 촬영해 견책,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파면, 카메라 촬영 행위로 감봉 3개월, 성매매로 감봉 1개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해임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인천에선 지난해부터 학생 성추행 혐의로 사립여고의 교사와 중학교 체육교사, 중학교 교장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는 등, 일부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가 언론에 계속 보도됐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단'을 운영하고, 성범죄 수사 개시 시 바로 직위를 해제하고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ㆍ축소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성범죄 교원 철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 중 절반이상은 여전히 교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ㆍ성매매 등,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교원이 많을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식과 지혜의 전달자로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단연 도덕성과 윤리의식일 것"이라며 "학교와 교원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비위 행위 교원은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징계로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 수 대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21명)으로 교원 1만명 당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14명(1만명 당 9.3명)위, 광주 11명(7.8명), 부산 19명(7.5명), 인천 17명(7.2명), 전북 13명(7.1명), 제주 4명(7.0명), 충북 10명(6.9명), 경기 64명(6.2명), 경남 18명(5.9명), 충남 11명(5.7명), 서울 31명(4.4명), 대구 9명(4.2명), 세종 1명(3.7명), 대전 5명(3.6명), 경북 8명(3.3명), 울산 2명(1.9명) 순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성비위, #성비위 교원, #인천시교육청, #성추행, #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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