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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전자투표기가 도입됐음에도 무기명 투표로 시의원들의 소신을 감추고 있다.
▲ 무기명 투표? 성남시의원들 소신은 어디에 갔나? 성남시의회가 전자투표기가 도입됐음에도 무기명 투표로 시의원들의 소신을 감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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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던, '성남시민순찰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소집된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도 또 다시 부결돼 결국 9월 말로 운영이 종료되게 됐다.

10월 임시회를 2주일 정도 앞두고 열린, 9월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성남시민순찰대' 단독 조례가 성남시의회 소속 시의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 반대 19로 부결됐다.

'성남시민순찰대' 조례 부결이 되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지관근)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민순찰대 폐지는 '시대착오'"라고 주장하면서 "10월 임시회에서 시민순찰대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완벽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시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대표의원 이재호) 역시 보도자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민순찰대'가 전격 해체될 전망"이라며 "성남시민순찰대 대안인 CCTV 확대와 치안협의회 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
▲ 무기명 투표? 성남시의원들 소신은 어디로 갔나?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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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양당의 주장이 그냥 허울 좋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은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의 '성남시민순찰대' 조례 표결 과정의 무기명 투표방식 때문이다.

이번 '성남시민순찰대' 조례와 같이 정책에 대해 시의원들의 소신과 직결되는 표결은 기명 투표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시민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출직 시의원들이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평소 원칙과 소신을 내세우던 김유석 의장이 무기명 투표를 유도했다는 것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있다.

회의 규칙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시의원들의 소신을 왜 무기명 투표로 가려야만 하냐는 것이다. '성남시민순찰대' 조례는 임명동의안이나 징계동의안과 같이 무기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성남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시의원들의 표결 내용은 시민들이 해당 시의원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임에도 성남시의회에서는 정책 결정에도 드물지 않게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럼, 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시의원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회 표결도 대부분 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이나 소신을 갖고 있는지 국회 표결 결과로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번 선거에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고작 무기명 투표에 활용하려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것은 아닐 것이다.

권리에는 책임도 따르기 마련이다. 시의원으로 정책결정에 막대한 힘을 갖고 있다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2.18>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팟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성남시의회, #성남시, #시의원, #무기명,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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