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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내용은 연합뉴스를 포함한 몇몇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으며, 이들 매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1969년생 이후 직장인들 사이에선, "고혈을 얼마나 더 빼먹으려 65세까지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 "기금이 고갈되려고 하니, 별 희한한 방법을 동원한다" 등의 비아냥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조치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65세부터 연금수령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65세까지 의무가입' 얘기는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1952년생 이전은 만60세부터, 1953~1956년생은 만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만64세부터 연금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의무가입 연장' 간보기?

또 다른 일각에선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인들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국민연금 측이 이 같은 얘기를 흘린 게 아닌가란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합뉴스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 이름까지 언급하며, 연금수령 나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처럼 기사를 만들었지만, 확인 결과 보고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8일 통화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내일(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제11차 인구포럼' 발표 자료를 토대로 기사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보고서가 아닌 개인의 주관을 담은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합뉴스의 해당 기자에게 이 자료를 제공했느냐"는 질문엔 "아마도 보건사회연구원 측에서 제공한 것 같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용하 실장은 이번 자료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선, "내일 포럼이 <100세 시대, '노인' 연령의 의미는?>이란 주제로 열리는데 여기에 맞춰, 1965년 이후 출생자들에게 편안한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만65세까지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약 3백 만 명이나 되는 현 상황에서, 이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으며, 또 이들 모두가 정규직 근로자이냐"는 질문엔,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을 뿐이며, 정규직인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보험료 못내는 저소득가구 먼저 지원해야"

이용하 실장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불가피하게 임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등의 주장만 펼치고 있다"며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의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복지부의 견해와 큰 차이가 없으며, 기금고갈 해소를 위해 '65세까지 의무가입' 확대를 끄집어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에만 총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태그:#국민연금연구원,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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