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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창립 이후 사단법인 등록과 관련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22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이전까지 총 4회로 성적소수자 단체와 사단법인 등록의 의미를 국내외적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회에서는 2차 변론기일의 스케치, 2회에서는 아프리카 보츠와나 성적소수자 단체인 레가비보의 단체 등록 과정을 통해 보는 해외 사례, 3회에는 재단 사단법인의 법적 의미 그리고 4회에서는 사단법인 등록과 관련된 국제적 의견을 다룰 것입니다.... 기자말

류홀릭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등이 지난 2015년 7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규탄 및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홀릭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등이 지난 2015년 7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규탄 및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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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던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 간의 2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법원에 드나들 일이 없던 본인에게 '법원', 그것도 무려 '행정법원'의 법정에 들어가는 일은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어색한 일이었다. 떨리는 마음과 반대로 날씨는 쾌청하기만 하여 햇살 아래에서는 제법 더운 느낌도 들었다. 시간에 맞추어 법정 앞에 도착하니 비온뒤무지개 재단의 이사이면서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약 중인 장서연 이사가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변론의 근거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재판 참석은 난생처음인 본인과 달리 경험이 많은 장서연 이사는 여유마저 엿보였다.

장서연 이사가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에 법정 주변을 서성이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 사건 당 배분된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었다. 한 사건 당 주어진 시간은 고작 10분에서 20분!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간격으로 법정에서 진행될 사건들의 명단이 법정 입구 한 편에 빼곡히 적혀져 있었다.

그중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재판은 오전에 진행될 사건들 중 가장 마지막 사건이었다. 본인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장서연/이승현이사, 한가람변호사와 함께 법정 뒤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초조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다. 한 사건이 끝나면 관련된 사람들이 나가고, 다음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할 줄 알았는데, 몽땅 섞여서 대기하다가 자신의 순서가 되면 알아서 판사 앞으로 나가 사건에 대한 증거와 법률상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재판은 진행되었다.

드디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비온뒤무지개 재단과 법무부와의 2차 변론이 시작되었다.  재단에서는 장서연 이사와 한가람 변호사가 나섰고, 법무부에서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1인이 나왔다.

재판의 서두에 법무부의 소송 대리인은 2015년 11월 20일에 진행되었던 1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성적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단체 설립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님을 거듭 주장하였다. 다만, 첫 번째 변론에서는 재단의 설립을 불허하는 공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무부는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되 비온뒤무지개재단과 같은 특정 소수자 인권 단체는 주무 관청이 아님을 주장한 것에 비하여, 두 번째 변론에서는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은 인권 증진 전반을 다루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고 '특정영역·대상의 인권을 다루는 단체'는 그에 해당하는 다른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사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가 또박또박 반론을 제기하였다. 우선,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현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미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 사회적 취약 계층 등 다양한 인권옹호단체들이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보였다. 이미 다양한 '인권'들을 관장하고 있으니,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가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인 근거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 법무부는 2012년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그 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발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이행상황(2016.2)>을 보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서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의제는 추진부서가 법무부로 되어있음
셋. 법무부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수자들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의 소관부처임


이러한 근거들 이외에도 케냐에서 소수자 단체 허가에 대한 사례 등을 포함하여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와 반론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장서연 이사가 말을 이어갈수록 방청석의 사람들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법정의 높은 곳에 자리한 판사 역시도 장서연 이사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느끼는 표정이 되어 갔다. 이 와중에 법무부의 변호사는 별다른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따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장서연 이사의 독무대와 같았던 변론이 마무리되고, 다음 변론기일을 정한 뒤 재판은 마무리 되었다.

처음 참석해본 재판은 생각보다 조금 싱겁고 짧게 진행되었다. 한 사건마다 고작 일이십 분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황스럽기까지 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의 논리가 억지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미 설립허가를 거부한 공문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법무부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더욱 더 성적소수자에 대한 그들의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권'은 아무래도 우리가 배워온 '인권'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우리들이 배웠으며 알고 있는 인권은 만인에게 동등한 따뜻함을, 아니, 오히려 음지에 있던 이에게는 더더욱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봄날의 햇살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저들에게 인권은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온기를 전해주는 백열등에 불과해 보인다.  

2016년 4월 22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5월경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인 설립 허가가 이뤄지면 좋겠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만인에게 따뜻하게 비춰지듯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들의 인권이 성장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이 성숙한 세상을 기대해본다.

다음글 : 성소수자 단체 설립, 보츠와나 법원도 허락했다 [성적소수자 단체 설립 해외 사례] 케냐에서도 '적법'


태그:#비온뒤무지개재단, #행정소송, #사단법인, #성적소수자,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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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은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들(LGBTAIQ)을 위한 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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