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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서울시 양천구 A동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고독사한 채로 발견됐다.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했다고 한다.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시신이 집안에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인의 이름은 이순자(가명, 81) 할머니. 기자가 사는 집의 주인(임대인)이다. 이순자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봤다. - 기자 말

[기사 수정 : 11일 오전 10시 36분]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니 전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전화로 말하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집주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사라진 상태였다. 2015년 11월 29일 저녁,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는 2014년 2월 이삿날이었다. 약 2년 사이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다음날 전세계약서에 적힌 할머니 거주지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봤다.

서울시 양천구 A동의 한 다가구 주택 지층.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두들기고 흔들어 봐도 반응이 없었다. 현관문 앞에는 안내문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양천구어르신종합복지관 생활관리사가 왔다 갔다는 내용이었다. 안내문의 색은 바랜 상태였다. 부착된 지 오래된 듯했다. 같은 날 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할머니에게 보냈다.

이순자(가명) 할머니의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지고, 집에 가봤지만 안 계셨다. 2015년 11월 30일 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순자(가명) 할머니의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지고, 집에 가봤지만 안 계셨다. 2015년 11월 30일 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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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뒤인 2015년 12월 10일. 내가 보낸 내용 증명이 그대로 돌아왔다. 이유는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였다. 혹시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살고 있는 동의 주민센터를 찾았다. 내용증명을 보여주자 주민센터는 이순자 할머니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줬다. 초본에 적힌 할머니의 주소는 전세계약서의 그것과 똑같았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진 않은 것이다.

인간관계 단절된 이순자 할머니

같은 달 14일, 할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서울시 양천구 A동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가 사는 곳은 빨간 벽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빽빽이 늘어선 재개발 지역.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 독거노인 등의 1인가구가 많이 산다는 게 동네 주민들의 전언이다. 수년 전 할머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했다는 생활관리사 B씨와 이웃주민 C씨에게 물어보니, 이순자 할머니는 역시 혼자 살고 있었다.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혼자 사셔서 돌봄 대상이었어요. 주 1회 찾아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올해 5~6월쯤에 제 후임 생활관리사한테 '난 요양시설에 있으니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대요. 그때부터 생활관리사가 따로 찾아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생활관리사 B씨)

"재작년 6월인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요금을 모아서 내는데, 할머니가 '난 물 안 쓰니까 수도요금을 안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웃이랑 멀어졌죠. 따로 가족이 찾아오는 걸 못 봤어요. 오래 알고 지냈는데.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때가 지난해 3월께였죠. 치매 질환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갔다는 소문은 들은 적 있어요."(이웃 C씨)

할머니 찾으러 구청 갔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서울시 양천구의 한 동네 풍경.
 서울시 양천구의 한 동네 풍경.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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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2015년 12월 14일), 나는 양천구청으로 향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면 관내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줄 거라 생각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순자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정보 조회가 어렵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였다. 요양시설에 갔다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 곧바로 보건소로 갔다. 그쪽도 담당 업무가 아니란다. 다시 양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돌아와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답변은 첫 번째 방문 때와 같았다.

다음날(2015년 12월 15일)엔 양천경찰서를 방문해 실종신고를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찾는 일이기 이전에, 관내에서 사라진 독거노인을 찾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할머니와 집으로 얽혀 있는 이해 당사자인 당신이 실종신고를 하는 건 어렵다"라면서도 "그래도 나이 드신 할머니의 안위가 걱정되니 일단 접수하겠다"라며 신고를 받아줬다.

마지막으로 A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전세계약서와 내용 증명 등의 종이 뭉치를 보여주며 민원을 넣었다.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할머니를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어디에... 열리지 않는 현관문

실종신고를 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양천경찰서와 A동주민센터는 각각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통장에게 할머니 집에 방문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이웃 주민들을 만났다. 요양시설에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 확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동주민센터는 그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 이순자 할머니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 연락처를 알아내 그에게 "내부를 확인해달라"고 수차례 설득도 했다.

양천경찰서도 움직였다. 할머니 집 방문 및 주변 탐문(3회), 휴대전화 위치 추적, 프로파일링 정보 입력을 통한 특징점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조회, 가족 찾기 등을 진행했다. 양천경찰서는 "이순자 할머니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봤더니 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왕래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 "할머니가 약을 드신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확인해봤다, 급여를 탄 게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나는 이 3개월 동안 A동주민센터·양천경찰서 담당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때마다 "상황이 이 정도면 현관문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했다. 최근 노인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A동주민센터가 파출소에 현관문을 열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파출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양천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만 대답했다. 결국 할머니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았다.

집에서 발견된 할머니

지난해 12월 14일 기자가 방문한 이순자(가명) 할머니댁. 어르신복지관에서 다녀간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지난해 12월 14일 기자가 방문한 이순자(가명) 할머니댁. 어르신복지관에서 다녀간 흔적 등이 남아 있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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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지인 E씨에게 내가 겪은 일을 전했다. 그는 "이상하다, 보통 독거노인이 안 보인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인지와 상관없이 일단 확인에 나서본다"라며 "요양시설에도 없다는 정보까지 확인되면 바로 집 안을 열어보는 게 맞다"라고 반응했다.

지난 4월 1일 E씨는 할머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한 뒤 양천구청과 A동주민센터에 문의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 현관문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통화로 양천구청은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됐고, A동주민센터는 이날 공무원 2명을 할머니 집에 보내 확인하게 했다.

다음날인 2일.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오전 10시쯤 할머니댁 집주인을 A동으로 불러냈다. 다음은 D씨가 전해준 당시 상황이다.

"오전 10시 반쯤 창문을 강제로 열어봤는데, 방안에 몸의 일부가 보이는 것 같아 소방서에 신고해 현관문을 열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났고, 시신은 많이 부패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동생 가족이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했다. 최초 실종신고 및 민원 접수일(2015년 12월 15일)로부터 110일 만에 할머니 행방이 파악된 것이다. 소문과 달리 요양시설이 아니라 집에 있었다. 할머니는 자기 방 안에서 고독사했다.

신고부터 발견까지 110일... "절차 따질 수밖에 없는 한계 있어"

몇 가지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 양천경찰서와 A동주민센터와 달리, 처음 찾아갔던 양천구청은 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을까. 양천구청 관계자 F씨는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민원을 넣은 사람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돈 문제와 관련된 제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돈 문제라면 할머니가 민원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면서 "공무원이 민감한 문제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민원에 응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혹시 발생했을지도 모를 고독사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봐야 한다는 요청이 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 A동주민센터 공무원 D씨는 "파출소에 문의해봤지만 주거 침입의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 G씨는 "방안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 위급한 일로 판단해 현관문 개방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라면서도 "이 경우는 사람을 찾는 실종수사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방 안 상황이) 위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집안 내부 확인은 공무원 지인 E씨가 양천구청과 A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A동주민센터 D씨는 "공무원 E씨의 연락과 현관문을 연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전부터 할머니댁 집주인과 몇 차례 통화하면서 현관문을 열자고 설득했고, 언제 날짜를 잡아 경찰과 함께 가보자고 제안도 했다"라며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5일 양천구청은 또 다른 견해를 내놨다. 양천구청 관계자 H씨는 "E씨는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줬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해서 문을 연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첫 민원인인 기자와 달리 공무원인 E씨가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차이가 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자 같은 일반 시민과 공무원 지인 E씨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시민의 가족관계나 체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시민은 그럴 수 없다. 정보에 따라 관공서가 다르게 반응한다면 일반 시민은 관공서에 민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일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모든 시민이 공무원 지인을 둔 것도 아니다.

고독사 발견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D씨는 "할머니를 찾기 위해 성심성의껏,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절차에 따라 했지만 아쉽다"라고 회고했다. 복수의 공무원들은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당신과 할머니 사이에 보증금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 민원인이 선의를 갖고 있는지 악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댁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에 문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공무원의 한계이기도 하다."

복지 서비스에서 멀어진 한 노인의 삶

지난 2일 오전 10시 반쯤 이순자(가명) 할머니가 고독사 상태로 발견된 할머니댁. 창문 너머로 몸의 일부를 확인한 현장 공무원이 소방서를 불러 현관문을 개방, 시신을 확인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반쯤 이순자(가명) 할머니가 고독사 상태로 발견된 할머니댁. 창문 너머로 몸의 일부를 확인한 현장 공무원이 소방서를 불러 현관문을 개방, 시신을 확인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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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쉬운 점은 이순자 할머니가 복지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저소득 노인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할머니, 두 계층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 제공되던 서비스도 받을 수 없었다. '요양시설에 갔으니 찾아오지 말라'는 말 때문에. 동주민센터와 경찰이 할머니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복지 서비스의 우선 순위 범위 안에 없던 한 노인의 삶은 결국 자신의 방에서 멈춰서게 됐다.

양천구청·A동주민센터·양천경찰서 취재를 마치고 이순자 할머니 댁에 가봤다. 예전과 같이 여전히 동네엔 인기척이 없고, 청장년층보다 노년층이 더 눈에 띄었다. 역시나 빨간 벽돌 건물에 수많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전과 달라진 점도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 현관문 앞에는 노란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열려 있던 창문 사이로 채 가시지 않은 냄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 부디 편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죽음 없어야"... 대책은?
한 봉사단체의 봉사자가 홀몸노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한 봉사단체의 봉사자가 홀몸노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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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과 경찰들은 "이런 죽음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춘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2015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1245명이었다. 2014년 1008명, 2013년 87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5년 기준으로 무연고 사망자 중 40~50대가 38.7%(483명)으로 제일 많았지만, 사회가 고령화하고 1인가구 역시 늘어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순자 할머니가 고독사한 양천구도 위험성을 인지해 2015년 3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양천구청은 지난해 통장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관련 교육, 동주민센터 및 생활관리사(35명)를 통한 연례 전수조사, 전기·수도·가스검침원 및 공인중개사들과 업무 협약 등을 진행했다. 생활관리사들은 선별된 관리대상에 1주 1회 방문 및 2회 안부 전화를 실시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희망콜(안부전화), 관내 직능단체의 신고·순찰 강화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폭넓게 누리지 못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상도 될 수 없었다. 그나마 어르신복지관에서 이순자 할머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멈췄다. 2015년 5~6월 A동 담당 생활관리사가 할머니로부터 '요양시설에 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방문 및 안부전화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순자 할머니의 행방은 '요양시설에 갔다더라'는 소문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박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종결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 행해져야 한다, 왜 서비스를 종결하는지 이유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라면서 "지자체는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천구 노인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양천구청 관계자 F씨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소득·재산 수준을 떠나서 가족·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늘려야겠다"라면서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관내 모든 노인들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과 협약을 확대해 더 이상 이순자 할머니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A동주민센터 동장은 "이번에 A동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A동주민센터 관계자 I씨는 "지역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로 노출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를 더 발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동과 구청 사이의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 G씨는 보다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구청(지자체)과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삼각 채널을 구축해 높은 수위의 유기적 소통 및 업무 협조가 이뤄지면 좋겠다"라면서 "그렇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홀로 사는 노인 가족의 안위와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근거를 남겨 출입문 개방 등의 조치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태그:#고독사,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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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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