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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서든어택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서든어택
ⓒ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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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교실에서 '서든어택'과 같은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면, 으레 3~4명은 손을 든다. FPS게임류는 대체로 15세 이상 연령등급이거나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게임이다.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한 연령등급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 형의 계정으로 하고 있었고 간혹 부모님이 하게 해 주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경우, 자녀의 연령보다 높은 연령등급의 영화를 보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다. 비록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숙하거나 비범하다고 해도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게임의 연령등급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게임의 연령등급을 매우 주의깊게 보아야 하고 또 내용정보 표시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연령등급을 관심있게 보기란 쉽지 않다. 영화의 경우에는 가끔 관람하고, 관람시에는 부모가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게임은 일상적으로 아이들의 손에 놓여있으며 여러 종류의 게임을 수시로 번갈아가며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부모가 인터넷 사용기록을 수시로 점검해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연령등급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모교육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쯤 되면 게임의 연령등급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기 보다 자녀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위반 규정'쯤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은 연령등급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의 적절성이나 인디게임 혹은 학생들의 실험용 게임들에서 등급과 비용지불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게임이용의 연령등급분류는 이 모든 비용과 갈등을 감수하고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게임에 대한 최소한의 청소년보호 장치이고 내용정보 표시가 의미있는 정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부모는 게임의 연령등급표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를 꾸짖거나 잘못된 행동을 적발하기 위한 이용연령등급이 아니라면 게임의 연령등급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여 스스로 연령등급에 맞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가 스스로 연령등급을 준수하려고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화와 달리 게임은 부모가 일일이 선택하거나 같이 논의하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로 자녀가 하는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나 스토리, 즐거움의 요소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자녀로부터 들어야 할 것이다.

게임콘텐츠등급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임콘텐츠등급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게임콘텐츠등급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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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등급분류에 민간인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GCRB 홈페이지에 '나의 등급분류' 게시판을 만들고 일반인의 등급분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고비용을 들여 이뤄지고 있는 게임의 이용연령 등급분류가 청소년보호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 부모들의 활용과 개선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태그:#게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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