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11 16:06최종 업데이트 16.04.11 18:05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기사수정 : 11일 오후 5시 40분]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내야 한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후원자와 정치인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매년 1억5000만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공직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3억 원(비례대표는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한도액을 초과한 후원금이나 불법후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후원자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자에게 반환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후원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후원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의원실 스스로 '불법후원금' 적시 반환한 사례도

박창식(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11일 박아무개씨에게 100만 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이 국회의원 한명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을 후원했던 전정희(전라북도 익산시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013년 12월 26일 후원 한도를 초과한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의원실 스스로 '불법후원금'으로 적시해 반환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이철우(경상북도 김천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2일 불법후원금 600만 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정병국(경기도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014년 8월 4일 불법후원금 500만 원을 반환했다.

또 유인태(서울시 도봉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28일 250만 원, 이종걸(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10일 180만 원의 불법후원금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철우.정병국.유인태.이종걸 등 4명의 의원은 모두 왜 후원금이 불법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김을동 의원, '09년의 건' 이유로 500만 원 반환

김을동(서울시 송파구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8일 불법후원금 500만 원을 반환하면서 '09년의 건'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09년의 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김영록(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8일 후원금 1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선관위와 상의 후 반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후원금을 돌려준 단체는 '한국마른김협회'였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공교롭게도 김 주요 생산지다.

박창식(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4년 1월 2일 예일레미콘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00만 원, 예지유치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0만 원을 각각 반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외국인이나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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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재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개(2012-2022)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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