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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로의 전권이양을 포함한 결단의 말씀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통합여행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가 최고위 복귀했다. 걱정하신 당원동지여러분 당을 위해서 헌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최고위 비우고 당무 함께 하지 못해서 그동안 걱정 끼쳐드린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말씀드린다"고 밝혔다.
 44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로의 전권이양을 포함한 결단의 말씀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통합여행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가 최고위 복귀했다. 걱정하신 당원동지여러분 당을 위해서 헌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최고위 비우고 당무 함께 하지 못해서 그동안 걱정 끼쳐드린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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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6일 오전 10시 51분]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꽃'이다.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각종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한다. 그리고 일반국정에 대해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다. 그래서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준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특권과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국회의원에겐 헌법상 의무도 주어져 있다. 그 첫 번째가 '청렴의 의무'다. 국회의원은 재물을 탐하여 부정을 저질러선 안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익 우선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항들은 단서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다.

헌법상 의무를 떠나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준도 매우 까다로워졌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이용한 부정과 부패에 무엇보다 민감해졌다. 그래서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국회의원 출마자 등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가는 추세다.

지난해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는 혁신위가 제출한 '11차 혁신안'을 의결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을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라고 못 박으며 "예비후보자 이전의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조항을 새로 넣어 기준을 강화했다.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사유죄판결 중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 하겠다"고 의결했다.

당시 새정치연합 소속이던 안철수 의원은 "혁신안이 미흡하다"며 "검찰 기소만 되어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예외 없는 부적격'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이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을 뒤집는 희한한 의결을 했다. 지난 1월 20일 열린 제188차 최고위원회에서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는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전병헌·유승희·이용득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더민주 최고위는 이날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의 제정을 의결했다. 시행세칙 가운데 '후보자 신청 무효기준'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을 준용하겠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은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끄트머리에 '※'조항 세 개를 슬그머니 달아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에 단서를 달았다.

※의 첫 번째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허용"이라고 명시해 스스로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의 퇴로를 만들었다.

※의 두 번째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4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는 정밀심사"한다고 했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 정당에서 다시 심사하겠다는 해괴한 논리가 동원되었다. 4호와 5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4.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5.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의 세 번째 조항은 '보이지 않는 검은 손들'의 부패한 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시효 등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아래 공관위)가 정함"이라고 밝혔다. 이 안대로라면 설령 뇌물, 알선수재 등의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라 할지라도 공관위가 정한 특정한 기준과 적용시효에 따라 후보자로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관위는 사실상 숨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되는 것이다.

20일 최고위의 의결안이 염려스러운 까닭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의 제정에 관한 의결이라지만 이 의결 안이 각 선거구에 출마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검증 기준으로 준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에 따라 탈락이 예상됐던 부정부패 전과 기록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살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부패로 이른바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자로 지목됐던 이는 모두 5명으로 이 중 김재윤(뇌물수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박지원(알선수재), 신학용(뇌물수수) 의원은 탈당을 했다. 신계륜(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이윤석(뇌물수수) 의원은 더민주에 남아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꽃'이라 했다. 꽃은 싱그럽고 향기로워야 사랑받는다. 뇌물과 부패로 썩은 냄새 나는 꽃을 누가 사랑할 것인가. 더민주의 공천기준 후퇴에서 향기롭지 않은 냄새가 풀풀 난다.


태그:#더민주, #총선, #이윤석, #신계륜,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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