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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함께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는 교수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현행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교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2조에서 '교원'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만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조직·가입 권리를 명시하면서도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해 교원노조법을 따르게 한 노동조합법 5조 역시 문제가 있다는 교수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조항도 함께 위헌심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이날 선고하기로 한 본안 소송은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외노조로 2001년 창립된 교수노조는 2005년 10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올해 4월 다시 신고서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7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교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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