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9대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대정부질문 나선 김광진 의원 지난 19대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현실판 응답하라 시리즈일까? 90학번이 자고 일어나니 청년이 되어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회가 이달 15일, 청년비례대표 나이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대표는 만 45세 이하에서 2명이 공천받게 된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은 모두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당별로 '청년비례대표'를 신설해 총 다섯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당시 민주통합당도 오디션 방식으로 4명을 뽑았고 그중 장하나(당시 만 35세), 김광진(당시 만 31세)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 기준이 만 35세였던 것은 임기 중 30대를 유지할 수 있고 일반적인 청년의 마지노선도 그 정도이기 때문이었다. 사람마다 청년에 대한 규정은 다를 수 있지만 40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도 45살을 청년이라 생각하진 않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번 사건으로 이득을 보게 된 집단을 생각해보자. 의결로 청년비례대표가 될 수 있게 된 나이는 만 36세에서 45세다. 출생연도로 따지면 70년생에서 79년생에 해당한다. 정확히 70년대생에 들어맞는다.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중 70년대생 자체가 별로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 초선 국회의원 62명 중 4명이 70년대생이다. 장하나, 이언주, 정호준, 권은희 의원으로, 70년대에 태어나 처음 금배지를 단 의원들이다.

이 중 장하나 의원은 청년비례대표고 권은희 의원은 2014년 7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총선에서 지역구를 통해 처음 국회의원이 된 70년대생 국회의원은 단 두 명인 것이다.

배려받는 70년대생, 후퇴하는 취지

2012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김상민, 이재영(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장하나(이상 새정치연합), 김재연(통합진보당) 의원.
 2012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김상민, 이재영(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장하나(이상 새정치연합), 김재연(통합진보당) 의원.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2012년으로 돌아가 보자. 19대 총선 직전, 새정치연합의 전신 민주통합당에서 공천 경쟁이 달아올랐다. 2012년 2월 5일, 민주통합당 70년대생 예비후보들은 10% 지역구 공천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만 40세 이하에게는 청년 가산점 10%가 부여됐지만, 애초 요구했던 지역구 할당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9대 총선 지역구를 통해 단 두 명의 70년대생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리곤 4년이 지나 다시 총선 시즌이 되었다. 70년대생 당원이 지역구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는 건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이 상황에서 청년비례대표가 될 가능성마저 잃는다면 국회의원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든다.

전국청년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만 35세 이하'안을 1일과 8일 두 차례 상정했지만, 불만을 품은 40대 운영위원들이 불참해 파행되었던 것에서도 이들의 다급함이 느껴진다. 결국 15일 의결되긴 했지만 70년대생 당원의 불만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건 이상해 보인다.

이건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위원회 내부 문제로 단정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다. 대부분 새정치연합과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당 전체 차원에서 비판 의견이 없단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단 뜻이 되겠다.

결국엔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

지난 8월 20일 청년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청년단체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 지난 8월 20일 청년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청년이 아닌 70년대생에겐 기회를 주지 말고 청년인 80년대생 이후만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단 게 아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새정치연합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 '청년당원 당규가 청년을 만45세로 하고 있어서'라면 청년당원 당규가 잘못된 거지 청년비례대표 나이 기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비례대표는 '중년비례대표'가 아니다. 처음 청년비례대표가 생길 당시 이벤트성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청년을 대표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불혹의 나이에 청년을 대표할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확실한 선택이 필요하다. 청년비례대표 나이 기준을 35세 이하로 하든가, 아예 없애고 지역구 공천에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든가. 우물쭈물하면 이런 우스꽝스러움만 남는다.


○ 편집ㅣ박정훈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고함 20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청년비례대표, #나이상한,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연, #새정치연합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