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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자본가와의 관계에서 '을'이다. '을들의 을'이라는 파견직이나 비정규직도 있다. 자동차의 왼쪽 바퀴를 끼우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쪽 바퀴를 끼우는 정규직의 절반이 좀 넘는 임금을 받고 명절 선물마저 차별을 받는다.

그렇다면 비정규직도 아닌 알바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알바 중에서도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노동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하면서 챙겨야 할 12가지 노동인권 이야기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일하면서 챙겨야 할 12가지 노동인권 이야기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 철수와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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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는 <10대와 통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를 통해 알바 노동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솔직히 나는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하면 50%의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알바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알바하는 나도 10만 원에 가까운 주휴 수당을 고스란히 떼일 뻔 했던 셈이다.

주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을 했다면 주휴일을 적용받습니다. 주휴일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와 일하기로 한 날 개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을 일한 A와 토, 일요일에 하루 10시간씩 일한 B가 있다면 B의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 책 본문 중에서

주휴 수당은 20시간 이상이면 4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의 급여를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다. P라는 학생이 시급 6천원에 월, 수. 금 8시간씩 일을 하기로 하고 개근을 했다면 P는 20시간 이상 일을 했으므로 4시간의 시급인 2만4000원의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주휴 수당을 떼였다는 사실이나 최저 입금도 받지 못했을 경우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에는 청소년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동에 대한 권리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작성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대처하는 법, 법정 근로 시간, 최저임금 보장과 연장 근무와 휴일과 야간 근무 임금 계산법 등 용돈을 벌기위해 혹은 생계를 돕기 위해 알바를 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노동에 관한 권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법 제도를 넘어 청소년의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노동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과 어른들이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나이나 국적, 성별, 하는 일에 상관없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가입을 할 수도 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노동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노조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청소년 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 유니온의 경우 가입 조건이 만 15~24세로 10대 청소년들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뭉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교섭을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지 불법이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노동 현실과 법을 아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라. 아는 만큼 보이고, 함께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만큼 개인의 권리를 찾아 누리기 쉬워진다는 사실을.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 나갈 사회적 권리와 힘이 있다. 청소년유니온은 청소년들이 구직자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권리, 시민으로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청소년유니온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청 소년유니온 창립 선언문 중에서

일하면서 챙겨야 할 12가지 노동인권

1. 인턴, 수습, 시간제라는 말에 속지 말자!
2.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말, 주중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서 계산해요!
3.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실수하면 임금에서 깐다"고 정할 수 없어요!
4.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보다 높게 받아야 합니다!
5. 언제 그만둘 지 모른다면서 임금을 '깔고' 줄 수 없어요!
6.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수당을 꼭 챙기세요!
7.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아오!
8. 내 실수로 다쳤다고 내 돈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죠!
9. 동료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 현장 실습생도 노동자!
10. 직장 내 성희롱 넘어가지 말자!
11. 노동조합은 만들 수도 가입할 수도 있어요!
12.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덧붙이는 글 |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이수정 글. 홍윤표 그림/ 철수와 영희/12,000원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이수정 지음, 홍윤표 그림, 철수와영희(2015)


태그:#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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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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