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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충북 제천)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70)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송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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