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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금융감독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
 김영기 금융감독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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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30일 오후 3시30분]

A씨는 최근 자신의 은행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지난해 1월 B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이자 3.0%로 대출받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통장에서 빠져 나간 이자가 전보다 더 많아진 것. 자신도 모른 사이에 대출금리가 3.2%로 0.2%포인트 올라있었다. A씨는 은행에 곧장 항의했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약관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은행 쪽에서 내민 약관은 '우대금리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별도 통보 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내년부터는 우대금리 미적용 시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약관에서 '모든, 여하한, 어떠한' 등의 불명확한 표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가 약관에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약관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등을 정하도록 한 약관조항이 수정된다. 중요 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B기업은 미사용 한도에 대한 수수료율이 2013년에 0.2%로 적용되다가 2014년에 0.3%로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은행에 항의했지만, 은행은 약관에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약관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추가 담보 요구도 제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 있어야

또한,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추가적인 담보 요구도 제한된다. 현재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한다.

앞으로는 채무자에게 문제가 있어 신용이 악화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도 개선된다. 현재는 농협·수협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이자가 납부 약정일로부터 1개월만 지나도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즉,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호금융권도 은행 등 타 권역과 동일하게 이자 납부 약정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지연 기간 동안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앞으로는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바뀐다.

김 부원장보는 "올해 중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개선되면서 국민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금융감독원, #금융약관, #김영기, #퇴직연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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